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단673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6. 20. B㈜에서 수행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위해 상차하던 중 장비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척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요골목의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1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