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0. 선고 2024구단68326 판결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4. 5.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는 1993. 5. 11.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목재가 머리 위로 떨어져 목재에 박혀 있던 못이 머리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두부관통상,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1993. 5. 11.부터 1996. 2. 29.까지 요양한 뒤 1996. 3. 8.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가 독립보행이 가능하였고 단지 우측 상지(팔)에 위약감(weakness)·이상감각이 있는 상태에 불과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당시 원고의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뒤 2024. 5. 13.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