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2022. 7. 7. 진단받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3. 5. 2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진사업장에서 채석공 및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23년 간 근무하여 고농도 분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4. 3. 15.부터 1996. 12. 3.까지 ㈜F에서 타설공으로, 금속 형틀에 들어간 전봇대 틀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콘크리트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펴준 뒤 원심기로 회전시켜 성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감정의(작업환경의학과)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감정의(호흡기내과)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L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재보험법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 수준에 대하여, ‘❶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❷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직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착암공으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분진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무이력은 원고가 콘크리트 타설업무를 수행하였던 1984. 3. 15.부터 1996. 12. 3.까지인데, 콘크리트 타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❷ 원고는 1996. 12. 3.경 분진 노출 사업장을 떠났다. 원고의 진료기록이나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❸ 감정의나 피고 자문의 모두 원고의 장기간 흡연이 이 사건 상병과 관계가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