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2dB, 좌측 65dB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4년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에 따르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돌발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바, 선행 장해급여지급청구 당시 실시된 통합심사회의(2018. 3. 29. 자),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 관련 통합심사회의(2022. 3. 15. 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우측 귀의 난청은 과거 돌발성 난청 이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돌발성 난청 진단 전인 2012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돌발성 난청과 더불어 장기간 소음노출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우측 귀의 현재 청력손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년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우측 귀에 대한 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 90dB의 청력손실로 측정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검사결과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재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좌측 귀에 대하여, 2017년 특별진찰결과 만성 중이염 소견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임피던스 검사 및 전음성 난청의 성분,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중이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만성 중이염 병력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만성 중이염 진단 전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성 중이염 병력이 존재하는 좌측 귀의 청력 상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같은 진단내용으로 장해급여를 2회 청구하여 부지급처분을 받고 피고의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후 재차 장해급여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현재 시행 중인 피고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선행 부지급처분을 뒤집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용하는 판결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정들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