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4구단7080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6.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1. 10. 15.부터 1979. 2. 28.까지 약 7년 4개월 동안 C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굴진선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7.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F병원에서 2022. 1. 12.부터 2022. 3. 16.까지 실시된 1차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았는데(이하 '1차 특진'이라고 한다), 피고의 자문의는 2022. 4. 1. 1차 특진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검사결과 재현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재특진검사를 요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

○

기타 검사 결과

라.

G병원에서 2022. 4. 28.부터 2022. 5. 16.까지 다시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았고(이하 '2차 특진'이라고 한다), 피고 자문의는 2022. 7. 5. 2차 특진에 대하여 '검사결과 재현성 및 신뢰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

○

기타 검사 결과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마.

피고는 2022. 7. 6.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1차 특진의 순음청력검사에 기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1. 12. 1차 특진을 제외하고 2차 특진만을 기준으로 장해정도를 판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7.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의의 소견은 청력역치가 우측 49dB, 좌측 56dB이라는 것으로, 등급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는 정정사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4. 5. 30. 재차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6. 3. 앞선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음청력검사가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배제하고 재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는 1차 특진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 특진이 실시된 것이고, 2차 특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양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는 2차 특진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60dB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1차 특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제됨이 합당하다.

가)

1차 특진은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높다. 피고 자문의는 1차 특진에 대하여 재현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검사 결과까지 포함시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고 재해근로자가 입은 장해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1차 특진이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지 않고, '반복 청력검사에서 동일 주파수 또는 평균청력손실치 기준으로 10dB 이상 차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 재현성 및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장해 판정 자료로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거나 '3회차가 아웃라이어로 작용하여 최소 가청역치의 확정에 다소 제한이 있는 자료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을밝혔고, 1차 특진과 2차 특진 중 신뢰성이 더 높은 검사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서 반복검사의 일치도는 2차 특진이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의 나)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사 결과가 청력 장해 평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의 가)항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좋은 역치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일련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 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모든 청력검사를 기초로 하여 그중에서 나타난 최소가청역치를 피검사자의 청력손실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에서 1차 특진 중 3회차 검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1, 2회차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청력역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순음청력검사를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2)의 나)항과 부합하지 않는 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2)

2차 특진에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가 1차 특진과 달리 2차 특진에서는 고의로 청력이 나쁘게 측정되도록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2차 특진에서 실시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청력역치는 '64~69dB', 좌측 청력역치는 '67~69dB'로 나타나 각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고, 이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나타난 역치보다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3)

원고는 1차 특진 당시 만 74세의 고령으로 검사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 과정에서 검사자의 실수 또는 장비 관리의 불량 등의 변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피고가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청력역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 청력역치가 피검사자의 의도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해 낮게 평가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거나 검사 결과에 내포된 개별성과 특수성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에 위와 같은 의학적 근거를 중시하여 1차 특진을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도 유의미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