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6.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1993. 11.경부터 2023. 7.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4. 3. 7.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6. 21. 원고에게 '소음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력손실과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배관·용접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그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전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직업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F(주) 삼척공장<1> 및 C의 기계제작 및 용접 작업 관련 소음수준을 분석하여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80dB 미만 8년 6개월, 80dB 이상 84.9dB 미만 8년 9개월, 85dB 이상 2년 5개월로 산정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전체 용접작업 근무기간 중 소음 정도는 46.4~91.0dB로 그 범위가 넓으며, 원고의 최종 소음노출 사업장인 C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확인할 수 있으나<2>, 과거 타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장소 및 작업조건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위 소음노출력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노출된 소음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이 정한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에 미달된다고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산정한 소음노출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11년 2개월(80dB 이상 84.9dB 미만 8년 9개월 + 85dB 이상 2년 5개월)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위 기간 중 2년 5개월 동안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용접작업의 평균 소음은 86.4dB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원고가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피고가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산정하면서 참조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측정 당시보다 열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출된 소음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대하여 '2년 5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자가 추가로 약 8년 9개월간 80~85dB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있다면, 비록 8년 9개월간의 소음이 85dB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총 11년 2개월간의 소음노출 이력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피감정인은 소음환경에 작업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병력이 없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난청과 소음노출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2024. 5. 24. I병원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50dB, 좌측 45dB로 나타났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피감정인의 청력 소실은 동 연령대 평균보다는 심한 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I병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수준의 난청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나 병력, 즉, 내이염, 약물 중독,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난청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C는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기계제작, 설치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 공장 내에서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각주2) 원고의 최종 근무 사업장인 C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아크용접 작업 소음측정치는 2021년 57.0~74.8dB, 2022년 58.1~67.1dB, 2023년 52.3~73.3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에 미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