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8.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주) 소속 근로자로 2023. 11. 17. C 현장 D동 지붕층에서 거푸집 작업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다 자재에 걸려 넘어졌고, 그 사고로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좌측 경골 신경손상, 좌측 비골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4. 5. 2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4. 5. 27.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좌측 발목 관절 가동범위 제한 미약함, 좌측 1, 2, 3, 4, 5 족지 관절 가동범위 제한 미약함, 좌측 1족지, 발목관절 신경손상에 의한 심한 동통, 좌측 2, 3, 4, 5 족지 신경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❶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족지, 좌측 발목관절)으로 제12급 제15호, ❷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2, 3, 4, 5족지 신경손상에 의한 일반동통)으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4. 8.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 피고의 장해등급 처분은 부당하다. 조정 제7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는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으로 운동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능동측정으로 원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
능동측정으로 원고 좌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 2호는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여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가목 6)항}.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원고 좌측 1족지의 중족지관절 운동범위는 25도(정상운동범위 80도), 지관절(제1발가락관절) 운동범위는 10도(정상운동범위 3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좌측 2족지의 중족지관절 운동범위는 25도(정상운동범위 70도), 지관절(제1발가락관절) 운동범위는 20도(정상범위 4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상태여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나목 2)항}.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