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요건이 충족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의 각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기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보통 골절이나 염좌 등 외상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미 받은 손상이나 병변의 일반적인 경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이며 지속적인 통증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통증은 신경지배영역이나 피부분절을 따르지 않고 국부적으로 나타나며, 말단영역의 감각, 운동, 발한, 혈관운동, 이영양성 이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복잡한 기전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모두 포함하는 병적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의 정도에 따라 증상의 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은 전적으로 임상증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임상증상에 따른 진단기준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상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상병의 발병여부에 관한 주치의나 법원 감정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견 내용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를 직접 진료하면서 임상증상을 관찰한 주치의(서울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의학적 질환으로는 해당 증상과 징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는바,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비록 일부 개별증상이나 징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증상과 징후의 범주 인정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특정 범주의 징후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이 법원 감정의와 다른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5명의 자문의사 중 3명이 '원고의 임상 증상과 징후들이 다른 특정질환(대상포진 후 신경통, 신경병증 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나머지 2명의 자문의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에서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무릎, 발목,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여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장해등급 산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7조 제3항),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증상 및 징후로서의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판정방식과 판정목적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징후로서 관절 움직임 감소 및 피부위축 변화가 확인된다는 위 감정의의 의견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