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7528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가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이력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는 위 업무 외에도 약 14년 10개월 동안 부원료 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80dB 이상 84.95dB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1,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2025. 7. 1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

B는 C광업소에서 채탄 · 굴진 업무를 한 약 1년 3개월 동안 100dB, E 및 F에서 각 부원료 치장 업무를 한 약 14년 10개월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신뢰성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 59dB, 좌측 귀 55dB (2022. 5. 10. 자 동해병원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 갑 10-1)로 측정되었다.

○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100dB 이상 고강도 소음 노출 이력, 80dB 이상 중강도소음 장기 노출 이력, 근무 중 및 퇴사 직후 관련 진단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소음 노출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는, B가 2013. 5. 31.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청력저하를 호소하거나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는 E 근무 중이던 2002년 ~ 2004년 피고 동해병원 특수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의심 소견을 보였고(갑 12), 2013. 7. 15.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점(갑19, 3면),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2011년 ~ 2013년 청력 양측 정상. 피고 진료기록감정 의견 및 보충질의서 첨부 자료 순번 15~17)만으로는 청력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