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6. 13. B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말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며 넘어지면서 말비계 모서리 부분에 우측 늑골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우측 6~11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우측 제5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4. 2. 11.까지 요양하였고, 증상이 고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5. 원고의 우측 늑골 골절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연부조직손상)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