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10년 동안 배관공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설령82.2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소음노출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바,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2025. 8. 27.)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
원고는 약 9년 7개월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1일 8시간 82.2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결과 우측 귀 57dB, 좌측 귀 58dB(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각 60dBnHL)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원고 연령대의 평균 청력보다 악화된 수준이고, 소음노출업무 및 노화 외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소음노출 업무로 인해 청력손실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소음에서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청력 역치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을 따르지 않기는 하나, 소음 노출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고 수평형 또는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소견 및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