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구단7833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10년 동안 배관공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설령82.2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소음노출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바,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2025. 8. 27.)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

○

원고는 약 9년 7개월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1일 8시간 82.2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결과 우측 귀 57dB, 좌측 귀 58dB(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각 60dBnHL)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원고 연령대의 평균 청력보다 악화된 수준이고, 소음노출업무 및 노화 외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소음노출 업무로 인해 청력손실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소음에서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청력 역치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을 따르지 않기는 하나, 소음 노출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고 수평형 또는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소견 및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