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4구단7918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 부산물 고압세척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1)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의원, 2022. 3. 5.)

-

순음청력검사: 우측 61dB, 좌측 60dB

-

어음청력검사: 우측 60%, 좌측 56%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60dB

2)

특별진찰결과(E병원, 2024. 3. 12.)

-

순음청력검사

-

언어청력검사 등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압세척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에서도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 부산물 고압세척을 할 때의 소음 노출수준은 최대 95.5dB, 그 외 작업을 할 때에는 52.4dB로 확인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6. 11.경 별개 상병의 요양승인 당시 조사된 이 사건 사업장의 하루 일과, 현장 조사 및 사업주상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중 2개월(설과 추석 전후각 1개월의 기간)은 고압세척 업무를 1일 4시간 동안, 나머지 10개월은 1일 60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은 원고의 근무기간 6년 11개월 중 5년 9개월은 80.63dB, 1년 2개월은 90.5dB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의 현장 조사 결과 고압세척 업무는 4명의 근로자가 나누어 수행하였는바, 작업환경상 원고는 원고 외의 다른 근로자들이 고압세척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고압세척 업무 중 발생하는 고도의 소음에 피고가 조사한 1일 4시간 또는 1일 1시간을 초과하여 노출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여기에 80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85dB에 가까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상당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소음 노출수준이 현행 소음성난청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 하지만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라면 개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제출된 기록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60세로 노인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을 전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며, 특별진찰을 시행한 E병원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원고가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밝혔다.

4)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청력도 양상(C5 dip 또는 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상의 경우 4,000Hz 음역대부터 청력의 손상이 시작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음역대에도 청력 손상이 확산되고 그 후저음역대에도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병합됨에 따라 C5 dip 또는 Notching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원고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중이나 내이 부위에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이나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다.

5)

고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상대적으로 심한 원고의 청력 상태, 앞서 본 원고의 소음 노출력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