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23. 4. 3.부터 2023. 8. 26.까지 C(주) 소속으로 D 및 전문점 내부마감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직하여, 2023. 9. 1.부터 ㈜E 소속으로 평택 소재 F 프로젝트 전기/계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리(안전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는 2023. 10. 30. 10:40경 ㈜E 평택 사업장 외부 자재창고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중 몸이 축 처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증상으로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측 시상 뇌내 출혈 확인 후 H병원 신경외과로 전원되어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어지러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4. 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9. 1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전 사업장보다 업무시간이 늘어나 적응하느라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었던 점, 소음과 일교차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상사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담당 업무
발병 전 업무부담 요인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법원 감정의 소견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으나, 하나의 고려요소는 된다.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5시간 58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20분(발병 전 1주일 제외)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1일 2회의 휴게시간(30분)은 선택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의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29. 및 2023. 8. 31. 평택에 머무른 것으로 표시되므로 원고가 위 날짜에 ㈜E의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추석 연휴가 있는 발병 전 4~5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에 해당하여 위 2주의 기간은 전부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이 계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재해조사서상 근로계약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가 휴게시간으로 산정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E의 평택 사업장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1.부터 2024. 2.28.까지인바, 그보단 앞선 2023. 8. 29. 및 2023. 8. 31.에 원고가 평택에 머물렀다는 자료만으로 원고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발병 4~5주 전의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를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업무시간에 과소 산정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내역도 없고,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무한 것도 아니다.
소음과 일교차 등이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 등 부담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근무 내용 등에 비춰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이나, 앞서 본 원고와 사업장 측의 의견에 비추어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와 같은 질책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만한 뚜렷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3] 제1호 단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타나듯 원고는 2016년부터 고혈압으로 계속 혈압이높았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고혈압과 음주가 두개내출혈의 주된 원인이다. 법원감정의도 원고의 장기간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라는 기저 상태가 직업적인 요인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고혈압 등 원고의 개인적·내재적·체질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