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단8152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1988. 1. 1.부터 2020. 4. 28.까지 기간 중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약 8년 7개월간 매일 8시간 이상 금형 가공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다(다음 표 '소음 노출 수준'란 기재 소음 수준은 피고가 산정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20. 5. 30.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9dB, 좌측 50dB) 진단을 받았고, 2022. 1. 12. 다시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0dB, 좌측 71dB)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이하 '소음 노출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4. 9. 20.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에서 85dB 이상 또는 그에 육박하는 소음에 노출된 점, 원고가 과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음 노출 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더러 85dB 미만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원고의 업무와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이 법원의 X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여기에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여 현재의 청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기초하여 소음 노출 수준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어 D,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와 유사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아 원고가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나머지 사업장의 소음 노출 수준을 80dB 이상으로 산정한 것은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나머지 사업장의 소음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수행한 금형 가공 사상 작업은 그라인더 · 퍼팅기 · 함마 · 드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금형의 모서리 · 돌출부 등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그라인더등을 이용하여 금형의 모서리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다.

다)

원고는 1988년부터 2020년까지 금형 가공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G 주식회사에서 최대 85.2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그런데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98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작업환경이 2014년 이후의 작업환경보다 더 열악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198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한 번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2017. 1. 6.과 2021. 10. 5.받은 청력검사(건강검진) 결과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성 난청이 자주 발병하는 만 62세에 이르러서야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저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점(이 사건 감정의도 '대화음은 주로 저주파로 이루어져 있어 소음 노출로 인해 고음역대에서 난청이 진행되었어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처음 난청 진단을 받은 2020년 이전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원고가 2017. 1. 6.과 2021. 10. 5.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인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을 제8호증), 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는 신뢰도와 정확도가 낮아 그 결과만으로 원고가 당시 난청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더구나 원고는 건강검진일에 근접한 2020. 5. 30.에 난청 진단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가 노인성 난청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에 난청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여 발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중저음 영역에서 중등도 이상의 역치 저하를 보이는 등 청력 패턴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은 초기 소음성 난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거나 노인성 난청과 경합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 패턴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감정의도 '초기 소음성 난청 시 4kHz 위주의 난청을 보이나,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면 다른 주파수의 청력도 감소할 수 있고, 노인성 난청 시 고음역뿐만 아니라 저음역에서도 청력이 손실되므로, 원고의 청력이 저음역대에서 저하된 것은 지속된 소음 노출, 노인성 난청의 진행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내이질환 등을 앓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이 사건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원고의 고막 및 중이에 특별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이 사건 감정의 역시 '원고는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일찍 시작되었고, 소음성 난청 발병 및 노인성 난청의 악화로 인해 소음 노출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난청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소음 노출 기간, 개인 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의학적으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 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