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9.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1. 2. 15.부터 1994. 9. 30.까지 대한석탄공사 C사무소에서 채탄및 공무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4. 23.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6.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7.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상 E병원에서 2018. 5. 1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이하 '이 사건 청력검사'라고 한다)에서 6분법 평균으로 양측 35dB의 청력역치(장해 인정기준 미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후에 악화된 청력은 소음노출 직업력 및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기초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4. 6. 18.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4. 9. 26.앞선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3년 7개월 동안 100.4dB의 고소음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검사에서 양측40dB 이상의 청력역치가 일관되게 측정되었다. 이 사건 청력검사는 단 한 차례 4개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고 재현성이 없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는 뚜렷한 병변이 없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명확한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노화라는 요인은 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노화로 추정한 부분과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부분은 이 사건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높다는 전제에서 가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낮게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감정결과는 취신하지 않는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3년 7개월로 소음 노출기준에서 정한 기간인 3년을 4배 초과하고, 그 정도도 100.4dB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은 소음 노출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된다.
원고의 양측 기도청력역치가 2018. 5. 15. 당시 35dB이었는데 이후에 40dB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전제한 처분사유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제시한 사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신뢰성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하여 순음청력검사의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반복된 검사들 사이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018. 5. 15. 시행된 이 사건 청력검사는 소음성 난청의 판정과는 무관하게 단지 원고의 이명 증상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만 시행된 것으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을 판정하는 검사방법과 무관하게 단 한 차례 시행된 검사결과에만 의존하여 2018. 5. 15. 당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력검사로부터 약 1~2년 후(2019. 11. 22. 및 2020.6. 12.)에 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위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신뢰성 항목도 모두 충족한 특별진찰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모든 검사에서 양측 40dB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청력상태를 1~2년 사이에 저하시킬 만한 다른 명백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2018. 5. 15. 당시에도 양측 40dB 이상이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력역치는 2019. 4. 23.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도 양측 모두 44dB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연령(만 62세)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소음노출의 기간 및 지속성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화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에게 청력손실을 초래할 만한 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