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군포시 E에서 F 영업소인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 위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4. 2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 7. 2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최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 G, H, I 및 참가인의 배우자 J, 오후에 근무한 전산 관련 아르바이트생, K, L, M 등 8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9. 19.경 택배 화물 운송 중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음에도 참가인은 2022. 10.경부터 원고에게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해 줄 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원고가 휴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참가인에게 계속 근무 여부와 근무시기를 다투는 과정에서 2023. 7. 27. 참가인이 제시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되 월 250만 원의 급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출근하겠다고 하자,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9. 4. 22. 참가인과 17:00부터 익일 1:00까지(토요일은 20:00~익일 01:00)까지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2022. 9. 20.부터 진료를 받았고, 2022. 12.에는 치료를 위해 4일을 결근하였으며, 2022. 12. 16.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12. 19. 참가인과의 통화에서 참가인에게 ‘사람을 좀 알아보았냐?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그럼 알아서 사람을 구한다’거나 ‘원고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한테 사람을 구하라는 얘기인지’ 등과 같이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3. 1. 5. 질병 관련 수술을 받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위 공단은 원고에게 재해발생일을 2022. 12. 28. 자로 하여 2023. 6. 28.부터 2023. 7. 21까지 휴업급여를 승인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및 참가인의 배우자 J는 2023. 7. 24. 및 7. 26.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원고의 복직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및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합의사항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각주1> 원고는 2023. 7. 27. J와의 통화에서 ‘내가 회사를 그만 두냐 마냐’, ‘회사
1)❍ 2023. 7. 24. 통화에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라. 대신 야간기사가 아니라 주간기사로 들어간다. 출근하게 되면 오전 9시부터 8시간 일하는 것이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250만 원이 안 된다. 대략 240만 원에서 4대 보험료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 2023. 7. 26. 통화에서 원고는 J에게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가 사직서를 안 썼던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느냐, 하나는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했고, 또 하나는 사직서가 들어가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기간이에서 조건을 냈는데, 8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라고 하니까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하였고, J는 ‘아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 출근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N은 2023. 7. 31. 원고에게 2022. 12. 15.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요지는 ‘원고는 2022. 11.경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수차례 결근하였고, 같은 해 12. 15.경에는 참가인에게 허리가 아파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우니 다른 후임을 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후임자를 채용하였으며, 후임자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사정을 들어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2023. 7. 27.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2022. 12. 15. 자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바이며,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가인은 2023. 8. 22.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2022. 12. 16. 자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 13, 16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판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 된다. 그럼 산재기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사직서 써 놓으면 실업급여를 다 까먹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J는 ‘저희도 이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 원고가 못해주겠다고 하였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등으로 답변하였고, 원고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의료공조로 40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하자, J는 ‘그 약속은 원고가 깔끔하게 나간다는 전제조건의 약속인 것이고, 원고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참가인 측에서 그렇게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을 2023. 7. 2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기간은 2023. 6. 27.부터 2023. 7. 26.까지(이하 ‘이 사건 산정기간’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G, H, I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의 배우자 J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매월 J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는 참가인의 배우자로, 원고가 2022. 12.경 허리를 다쳐 출근하지 못할 때나 2023. 1. 9.경, 같은 해 4. 7., 같은 달 21.경, 같은 해 5. 18.경, 같은 해 7. 13.경, 같은 달 24. 및 27. 등 여러 차례 원고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할 급여액의 결정,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원고의 실업급여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고가 복직하여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및 급여, 휴일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참가인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원고와 논의하고,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수락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 스스로도 2023. 7. 27. J가 한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참가인의 해고로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J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J를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오후에 근무한 전산 관련 아르바이트생, K, L, M이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람들이 참가인의 근로자인지는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는 G(2017. 12. 1.부터), H(2017. 11. 1.부터), I(2023. 2. 2.부터)의 3인뿐이었고,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참가인의 급여 지급 계좌에는 M, L, 아르바이트생이라는 O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나(위 사람들에 대해서 2022. 12.까지는 각 급여를 지급하였다), 2023.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G, H, I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점, 위 계좌에서 I에 대한 급여 지급은 2023. 3. 2.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I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일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이 법원의 P은행장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원고 주장의 M 등이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6 내지 8호증인 원고와 M, G, L 등과의 통화는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M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근로한 것인지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갑 제7호증은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반하며, 갑 제15호증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3. 3. 14. 촬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수사과정에서 ‘J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는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법리에 의할 때 J를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각주2>),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각주2) 참가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는 ① 2019. 4. 22.부터 2022.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② 2019. 4. 22.부터 2023.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및 ③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A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의 3가지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을나 제4호증에 의하면, ②, ③의 2023. 12. 19.는 2022. 12. 19.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이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