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6. 7. 18.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21. 7. 26.부터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아리수본부<각주1>의 하부기관인 서울물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의 C센터 연구기획과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0. 17.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연구원의 C센터장은 2023. 9. 25. 원고에게 원고의 202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가' 등급으로 부여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그에 따른 신체장애'를 사유로 하여 E병원 의사 F이 발급한 소견서(병력 및 이학적 소견: 신체불안 증상 및 불면으로 본원에서 정신과적인 약재 처방을 받고 있는 중으로, 면밀한 평가 위하여 종합심리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를 첨부하여 2023. 10. 15. 병가(기간 2023. 10. 16.부터 2023. 12. 10.까지, 병가사용일수 56일)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연구원의 C센터 연구기획과장(이하 '연구기획과장'이라고만 한다)은 2023. 10. 16. '①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②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가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같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23. 12. 17. 및 2024. 1. 1. 두 차례 공무상 병가(각 기간: 2023. 12. 18.부터 2023. 12. 31.까지, 2024. 1. 1.부터 2024. 5.31.까지)를 신청하면서 결재선에 결재권한이 없는 G, H을 협조자로 포함하였고, 위 G, H은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상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각 반려하였다.
이 사건 연구원은 2024. 1.경 원고가 2023. 10. 24.부터 2024. 1. 16. 사이에 55일('가' 평정자 일반교육 참석 공가 4일 제외)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결근에 대한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① 원고의 정당한 병가 신청을 반려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을 기존 노동조합과 차별하여 서울시청 행정포털 노조게시판을 부여하지 않고, 노조전임자 지정에 따른 휴직 및 근무시간면제자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29. '① 원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② 참가인이 노조게시판 및 노조전임자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I, J),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6, 20, 21, 27, 30, 3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고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7. 12.자 2012무84 결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된 바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3항은 공무원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4. 7. 29. 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라 한다)는 공무원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Ⅲ. 4. (3). 병가의 운영방법]. 또한 공무상 병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공무상 질병 · 부상사실 여부 및 병가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Ⅲ. 4.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원고의 병가 및 각 공무상 병가 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7일 이상의 기간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견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말하는 진단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결재선을 잘못 지정하여 각 공무상 병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다시 결재를 올리지 않았고, 공무상 병가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원고가 이를 보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병가 및 각 공무상병가 신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원고는 병가 및 각 공무상 병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연구기획과장 등은 원고와의 복무 관련 면담 등을 위해 2023. 10. 16. 및 2023. 10. 24. 자택을, 2023. 11. 2.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원고와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가 병가 및 각 공무상 병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023. 10.경 및 2023. 11.경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2024. 1.경 원고의 병가 신청 중 진단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6일(2023. 10. 16.부터 10.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병가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2023. 10. 24.부터 2024. 1. 16.까지) 중 별도의 공가 사유('가' 평정자 일반교육 참석, 2023. 12. 11.부터 2023. 12. 14.까지)가 존재하는 4일을 제외한 나머지 55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의 원고의 급여액을 감액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병가 및 각 공무상 병가 미승인 및 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병가 및 각 공무상 병가 미승인 및 결근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각주1) 2024. 1. 1. 그 명칭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아리수본부'로 변경되었다(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6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