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의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가운데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받아 2023. 8. 31.부터 위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23. 9. 11.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현장에서 먹매김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23. 10. 21. 08: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먹매김 작업을 하던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2번 압박골절이라는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고, 요양 기간 중 후임으로 F을 소개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
참가인은 2023.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이하 ‘이 사건 자격상실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24. 1. 1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자격상실신고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원고는 2024.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유급주휴일, 계약해지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매주 6일을 근무하였는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처우하여 원고의 산재 요양기간 중 출력일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이는 원고의 산재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9. 11.부터 2024. 8.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2023년 9월에 15일간, 같은 해 10월에 18일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로 ‘일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관한 기재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다수의 현장 인원과 일용근로계약을 매일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의상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참가인은 원고가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기간에 관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일용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월급여는 일급총액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0~26일 정기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당을 날마다 지급하는 수고를 줄이고자 월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보수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당의 구성내역에 유급주휴수당, 토(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수당들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계약해지사유 등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조항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가 2024. 3.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24. 4. 11.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격상실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당일의 근로를 마치는 대로 종료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2023. 10. 2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참가인이 원고의 출력일수가 월 8일 미만이므로 2023. 11.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처리하고자 이 사건 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