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구합36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방송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 '수습기자'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연계형 인턴'에 합격하여 2023. 10. 14.부터 2023. 11. 16.까지 뉴스취재 및 보도 부문의 인턴기자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23. 11. 28. 보도본부의 수습기자로 선발되었고, 2023. 12.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023.12. 4.부터 2023. 3. 3.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약정하였다.

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14조 제2항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수습기자 등의 교육과정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 A~C등급을 받을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지고(면수습), D등급을 받을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되며, E등급을 받을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점을 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와 함께 일한 보도본부 소속 선배기자 9인의 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직무성과를 C등급, 직무역량을 D등급, 협업 · 의사소통을 E등급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인 종합등급을 E등급으로 평가하였고, 2024. 2. 28. 아래 사유로 원고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이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27. '원고는 시용근로자이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D).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 6, 8, 9, 10호증, 을나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추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취업규칙과 교육 자료에도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평가자가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점, ② 최종평가자가 1인이긴 하나 선배기자들의 1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한 점, ③ 기자라는 업무특성상 평가요소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평가요소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그 평가결과에 기초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상당 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참가인 취업규칙은 시용과 본채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서도 수습기간을 명시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채용연계형 인턴을 거쳐 수습기자로 채용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에 대한 평가는 선배기자 9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졌고, 그중 원고의 직무역량과 관련해서는 '마와리(취재를 위해 경찰서를 도는 일)에서 성과가 없다, 아이템 발굴력과 기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꼼꼼함이 부족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등의 부정적인 평가, 협업 ·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인턴 기간 중 선배 여기자를 대상으로 험담하였다, 참가인 및 E언론 여기자들을 외모 · 집안형편 등으로 등급을 매겼다는 소문이 돈다, 이러한 소문으로 구설에 올랐고 향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지적을 받을 만한 말도 필터링 없이 내뱉는다, 예의 없이 행동한다'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배기자들이 원고의 직무역량과 협업 · 의사소통 능력에 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자가 원고에게 E등급이라는 종합등급을 부여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직무역량을 수치화하지 않은 채 선배기자들의 정성평가만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자의 업무 특성상 직무역량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정성평가 방식이라도 참가인은 다수 선배기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근거로 종합등급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평가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근거도 없다.

라)

원고는, 선배 여기자를 대상으로 험담한 것과 동료 여기자들의 등급을 매긴 것은 참가인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인턴기간 중 동료 인턴들에게「내 친구의 전 여자친구와 F(선배 여기자)의 이름이 똑같다, 내 친구가 'F이 씨발년' 막 이래서 기억을 하는데, 설마 같은 사람일까?」라는 말을 하여 친구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선배 여기자를 특정하여 험담을 하였다(발언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실제 F은 원고 친구의 전 여자친구였다). 이는 수습기간이 아닌 인턴기간에 벌어진일이기는 하나 수습기간에서야 비로소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수습기간 평가에 반영한 것을 두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동료 여기자들의 등급을 매겼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위 사유 이외에도 직무역량 부족, 평소 언행 · 예의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므로,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