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39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전국 1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0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 경비업, 청소업, 기타 종합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회사는 2023. 9. 1.경 E 유한회사와 청소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9. 1.부터 F,G센터(이하 '이 사건물류센터'라 한다)에서 청소업무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1.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23. 9. 1. 참가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참가인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서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의 갱신과 연장 및 시용근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23. 12. 18. 원고에게 '2023.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통지한 재계약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6.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I, J 병합).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19.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 회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6, 7, 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1)

참가인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서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물류센터 청소 업무의 중단 없는 수행을 위해 기존 근로자인 원고를 단기로 채용한 것일 뿐이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심판정의 요지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물류센터 청소 업무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담당하는 상시적 · 필수적 업무이다. ② 참가인 회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지나 원고를 본채용하였다. ③ 원고와 같은 시기에 참가인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3)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4)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판의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 부분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22. 7. 1.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2023. 9. 1. 이 사건 물류센터의 청소 업무 용역계약의 수탁자가 참가인 회사로 변경된 후 고 용이 승계되었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24. 11. 30.경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본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약 100명의 근로자들은 2023. 9. 1. 참가인 회사와 약 3~4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인원의 비율은 약 85% 이상에 이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 회사가 통지한 재계약 거절 사유와 야간감독 K 명의의 경위서 및 미화반장 L의 의견서에 기재된 사유 중 무단 휴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무단 휴식은 당일 업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 전에 휴게실에서 잠시 쉰 것이다. ③ 직원평가서와 경위서는 K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재심판정의 요지

참가인 회사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실시한 직원평가 결과 계약해지 대상인 D등급(57점)을 받았고,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내용, 첨부된 경위서와 의견서에 비추어 그 평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② 무단퇴근, 무단휴식, 작업지시 거부 등 직장질서 위반행위가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된다(다만, 특정 직원에 대한 따돌림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4)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판의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 부분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2023. 9. 1.자 무단 퇴근을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한 부분은 아래 라)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22호증, 을가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4항은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평가자는 소장, 반장 등 사업장 관리자 또는 본사 관리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23. 12. 4. 평가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원평가를 실시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른 평가자가 평가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평가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평가표에 정성적 항목이 다수 있고, 평가표의 평가자 의견란, K의 경위서, L의 의견서에 원고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위 경위서 등에 원고가 직장질서를 위반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이 상호 부합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다만, 참가인 회사가 통보한 재계약 거절 사유들 중 무단 퇴근의 경우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또는 관리자, 평가자, 동료직원의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물류센터가 전체 조회 후 사무실 확인을 거쳐야만 퇴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무단 퇴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참가인 회사의 반박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무단퇴근은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사유로 원고의 무단 퇴근을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