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구합3982 판결

부당보직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시장에서 농수산물 하역 · 배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원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원고의 주주로서 2020. 3. 21.경부터 채소 부분의 반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평소 원고에게 수억원 수준의 부채가 있는 등 재무현황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서 동료들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배임 ·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말을 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① 작업현장에서 잦은 육두문자 사용과 고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② 화물기사와 설전을 벌였으며, ③ 중도매인 직원에게 핀잔을 주거나 중도매인의 상품을 소량씩 훔쳐갔다는 이유로, 2024. 3. 9. 참가인을 채소 부분반장에서 현장원으로 인사이동 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4. 3. 18. 참가인을 채소 부분 현장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보직해임이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2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유효'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23.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6~10호증, 을가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원인이 된 3가지 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갑 제7~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확인서는 참가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문자로 작성된 내용에 원고 관계자가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의결 시 이 사건 인사발령의 3가지 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확인서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참가인은 평소부터 원고의 비정상적인 채무액과 재무현황을 지적하며 대표이사의 각종 부정행위를 의심해왔고, 2024. 3. 16. 원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서도 원고 대표이사의 면전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감히내 수족 같은 일개 반장이 나한테 도전을 하였다면 놔두지 않겠습니다'라며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였다. 참가인의 그동안 문제제기와 그에 관한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평소 원고의 재무현황과 대표이사의 부정행위 의혹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해오던 것에 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원고에게 출자를 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비정상적인 채무액과 재무현황을 지적하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항의하였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주주로서의 정당한 의견제시를 이유로 이와 별개의 국면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4)

이처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반장의 직위에서 박탈되어 사실상 강등과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반장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받게 된다.

5)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통지나 소 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별다른 협의 없이 곧바로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