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2. 선고 2024구합47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부터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당직전담 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 2. 29. 정년 후 재채용이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채용 거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재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① 2023. 7. 23. 화재경보기 작동과 관련하여 화재 현장 출동 및 현장점검 등을 하지 않은 점, ② 마스터키의 분실을 알고도 이 사건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고, 권한이 없음에도 보안업체에 마스터키 재발급을 요청하는 등 마스터키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③ 당직실과 지하 창고에 보관 중인 개인 물품에 대한 반출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관계자들이 원고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합계 40.2점을 부여하고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거나 책임이 없는 사항을잘못 판단한 것이고, 원고에게 적대적인 행정실장 D이 교사들을 회유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결과 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전제로 이 사건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E 생으로 2022. 2. 8. 기준 만 79세이다. 원고는 2016. 2. 17.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 시설 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1.부터 참가인 소속특수운영직군(당직전담 실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전환 당시 원고는 만 76세였고, 정년이 2020. 8. 31.로 유예되었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2022. 2. 8.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 2022. 2. 8.부터 정년퇴직하는 날까지, 업무내용 : 당직전담 실무원, 정년 : 만 65세로 하되, 위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근로자에서 2018. 9. 1.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자는 전환일로부터 2년간 정년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참가인은 2022. 8. 10. 대상자를 '2018. 9. 1. 용역에서 전환된 특수운영직군 중 당직전담 실무원, 시설물 청소원(무기계약자에 한함)'으로 하여 정년을 유예하고(정년유예계획) 정년이 도래하거나 정년 유예기간이 도래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할 수 있는(기간제 재채용 계획)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특수운영직군 정년 유예기간 설정

적용 대상은 당직전담 실무원, 시설물 청소원 중 2018. 9. 1. 자로 용역근로자에서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된 근로자 중 만 65세 이상이고 2022. 2. 8. 기준 다음 표의 연령 구간에 해당되는 자이다.

■ 정년유예 적용자 연령별 유예기간 설정

o 2018. 9. 1. 자로 특수운영직원(당직전담 실무원, 시설물 청소원) 전환된 근로자

※

2022. 2. 8.부터 4년, 3년, 2년, 6개월 유예 후 도래하는 퇴직일에 퇴직

o 2018. 9. 1. 이후 신규채용된 특수운영직군은 정년 유예기간 미적용

■ (예시) 직고용 전환자의 정년 유예기간 및 퇴직일 산정방법

나)

특수운영직군 기간제 재채용 운영방안

①

적용 대상은 당직전담 실무원, 시설물 청소원 중 2018. 9. 1. 자 정규직 전환된 용역근로자 중 정년 유예기간 경과자 및 정년 도래자 등이고, 대상자가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

②

평가 방법은 기관(학교)별 인사위원회의 5인 이상 7인 이하의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능력평가 실시 전 평가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아래의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시 부적합 결정한다.

4)

이 사건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2018. 9. 1. 자 정규직 전환자들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위 재채용 계획에 따라 2024. 1. 2. 원고, 시설물 청소원 근로자 1명에 대한 기간제 재채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2024. 1. 3. 이 사건 학교에 '특수 운영직군 기간제 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학교장은 2024. 1. 8.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부 결재를 하였는데, 첨부된 평가자료에는 원고는 1회의 무단외출, 2회의 경고 이상 징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평가 증빙자료에는 원고가 작성한 무단외출 1회에 대한 확인서, 학교장이 2023. 10. 5., 2023. 12. 20. 원고에게 경고한 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평가자료 상 '근무상황', '평가기간 근무상황'에 구체적인 기재는 아래와 같다.

○

근무상황

○

평가기간 근무상황

6)

학교장은 2024. 1. 15.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시설물 청소원에 대한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기간제 재채용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평가 기간(2023. 3.~2024. 1.) 동안 ①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 능력' 심사(배점 15점)에서 평균 6.6점, ②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지연됨 없이 성실하게 처리하는지를 평가하는 '책임 · 성실성' 심사(배점 20점)에서 평균 8점, ③ 타인을 존중하고 부서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의사소통' 심사(배점15점)에서 평균 4.8점, ④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려는 자세에 관한 '청렴도 · 친절도' 심사(배점 20점)에서 평균 8.8점, ⑤ 무단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 무단 이석, 징계 등 '직무수행태도' 심사(배점30점)에서 평균 12점을 받아 근무능력평가에서 합계 40.2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재채용 거절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가 제3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장의 직무명령, 이 사건 학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학교장의 직무명령 및 위 규칙 등을 위반하여 학교장으로부터 평가기간 중 여러 차례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재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 책임 · 성실성, 의사소통, 청렴성 · 친절도, 직무수행태도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점에서 재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0.2점을 받아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할 것인데, 그에 기초가 된 평가자료 및 평가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사위원회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다른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인사위원회 원고에 대한 근무능력평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재채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1>

1)

위 재채용 평가계획에는 평가항목 중 근무능력평가에 관하여 업무능력, 책임 ·성실성, 의사소통, 청렴성 · 친절도, 직무수행태도의 5가지를 평가하도록 하면서, 각각의 심사 내용을 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으로 A부터 E까지의 평기기준도 상세히 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또한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D, E 평가시에는 근거자료(내부결재등)를 평가시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을가 제3호증 21 내지 22면<각주2>). 원고에 대한 근무능력 평가 당시 앞서 본 평가자료, 평가증빙자료가 모두 첨부되어 있어 그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원고는 2023. 6. 2. 참가인에게 '직무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출퇴근시간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3)

가) 원고는 2023. 7. 17. 주의를 받았다. 그 이유는 2023. 7. 8. 이 사건 학교의 기숙사와 식사동에서 화재경보가 울려 당직전담 실무원인 원고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다른 교사와 사감이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이 사건 학교의 시설관리 주무관이 당직실에서 수신반의 위치를 보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작동임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등 원고가 화재경보 발생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사건 직후 원고는 2023. 7. 10. '당직실에 게시된 화재 경보시

조치 요령에 의하면 화재수신기에서 화재 경보 발생시에는 위치 확인 후 직접 현장을 출동하여 확인하여, 실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화재를 진화하고 초기진화 불가시 소방서 119에 신고를 하며, 오경보일 경우에는 현장을 계속 확인하면서 수신반 복구 등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는 2023. 7. 8. 13:50경 기숙사의 화재 경보 및 학생들의 대피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으로 직접 나가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당직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학교장은 2023. 7. 17. '근로자는 사용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한 의무가 있음에도 기숙사 화재 경보시 직접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확인서를 징구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한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 당시 화재경보기는 수시로 고장 나던 것이어서 수신기상 30군데 가까운 위치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어 명백히 고장으로 의심될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리를 지키고 현장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을 뿐이며, 또한 당시는 기숙사 운영관리는 주식회사 G가 위탁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화재경보 현장에 대한 출동 및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화재경보기가 수시로 고장 나던 것이라는 등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이 사건 학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당직경비자의 방범 · 방호 ·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 점검 등의 업무'가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직경비자는 그와 같은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제13조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는 교내에 화재발생시 지체 없이 관할소방서에 연락하고, 교사내의 화재경보를 하며,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평시에는 화재 등이 발생하는지 순찰 · 점검할 의무가 있고, 만일 화재경보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그것이 위 규칙 제13조에 의한 '교내 화재발생'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당직실에 게시된 "화재 경보시 조치 요령"(을가 제7호증 3면)에는 '■ 화재 수신기에 화재 경보 발생시 위치 확인후 소화기를 휴대하고 직접 현장 출동 및 확인, 현장 확인 시 오경보일 경우 수신반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버튼을 누른 후 복구버튼을 누른다(현장 계속 확인) ▶ 오경보(오류) 발생 센서 위치를 파악 ▶ 학교 시설 주무관 및 행정실장에게 보고'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오경보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기숙사가 위탁관리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직근무자의 위와 같은 화재 경보 관련 업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학교장은 2023. 10. 5. 원고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위반'하였다며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경고문에 '원고는 마스터키의 이탈과 이에 대한 보고 없이 본인이 직접 보안업체에 마스터키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경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마스터키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마스터키는 행정실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의 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는 당직경비자에게 비품 인수 · 확인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가 끝난 이후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열쇠꾸러미, 순찰단말기, 승강기카드를 퇴근 전 반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2023. 9. 12.경 다른 당직대기자가 기존에는 열쇠꾸러미에 함께 부착되어 있던 마스터키가 당일 근무시 열쇠꾸러미에서 빠져 있어 원고에게 열쇠꾸러미에 마스터키를 묶어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지시를 거부하였고, 다른 직원은 2023. 9.15. 마스터키가 다시 열쇠꾸러미에 묶여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2023. 9. 18. '퇴근 이후 학교에 보고 없이 원고가 보안업체인 F에 직접 전화하여 대직자용으로 마스터키를 추가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이후에도 마스터키가 열쇠꾸러미에서 다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른 근무자가 원고에게 열쇠꾸러미에 마스터키를 묶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2023. 9. 20. 'F에 추가 요청하였으니 그것을 받아 사용하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2023. 10. 4.경까지 원고에게 열쇠꾸러미에 마스터키를 함께 묶어서 관리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23. 12. 20.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학교장은 2023. 8. 3.경 원고에게 2023. 8. 15.까지 이 사건 학교 당직실 및 지하 창고에 개인물품을 정리하라는 문서를 시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않았고, 2023. 9. 14.에도 9월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장은 2023. 12. 20. 원고에게 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경고를 하면서 다시 2024. 1. 10.까지 개인물품을 정리할 지시하였다.

라)

그 외 원고는 2023. 4. 16. 14:00부터 17:00까지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5호증 11면).

4)

위와 같이 무단외출 및 1회의 주의, 2회의 경고는 배점이 가장 높은 심사항목인 직무수행 태도 및 업무능력, 책임 · 성실성 등에 관한 것이고, 마스터키에 관한 부분은 업무능력, 책임 · 성실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기도 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위 평가는 모두 충분한 근거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관계자 다수가 탄원서를 통해 원고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 등도 이 사건 재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판단하였다면서, 탄원서에 근거한 위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등의 탄원서 작성일자는 모두 2024. 4.말경이므로, 참가인이나 학교장이 탄원서를 이 사건 재채용 거절의 사유로 삼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재채용 거절 이후 작성된 탄원서 등을 고려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한편 관계자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이나 인사위원회의 평가내용을 뒷받침하는 평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또한 객관적이라고 보인다. 예컨대 인사위원회가 검토한 '평가기간 근무상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2023. 6. 6.경 1층에 마련된 코로나 증상 의심시 학생들이 임시로 머무르는 장소인 격리실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장소는 본관 1층으로 여직원 휴게실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탄원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각주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전자기록 뷰어 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