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합51035 판결

주문

1.

원고 학교법인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C(이하 '원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B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대학교 총장(이하 '원고 총장'이라 한다)은 B대학교의 장이다.

B대학교의 대학본부에는 기획처, 교무처, 산학취업처, 사무처, 국제교류처가 있고, 사무처에는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관재팀, 학생복지팀이 있으며, 사무처장은 E(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다.

나.

F노동조합 G지부 대표인 H(이하 '진정인'이라 한다)는 B대학교 소속 교수 I, J, K과 B대학교 소속 교직원 L이 학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D로 진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결과 2023. 10. 12. 아래와 같은 진정요지[가항, 나항 – 2), 4), 다항]에 관하여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I, J, K(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 총장에게 ①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②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에 의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진정요지에 관하여는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원고 학교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학교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피진정인 소속 기관(B대학교)의 장인 원고 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원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참조),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진정인 소속 기관(B대학교)을 운영하는 원고 학교법인에게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총장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은 B대학교의 기획처장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 K에게 "재단(원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가항 – 1), 2)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 I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고, 진정요지 가항 – 3)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22. 5. 4.자 녹음파일의 녹취록에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N 교수에게 "돈 지랄"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3)

진정요지 나항 – 4)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 J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한 것과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한 발언[재단(원고 학교법인) 사무국장 발언 부분 제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 나항 – 2), 4),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결정 이유에 따르면, 피고는 2022. 2. 13.자 피진정인과 피해자 I의 대화 녹음파일, 2022. 5. 4.자 피해자 I과 N 교수의 대화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진정인의 서면 진술서, B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진정요지 가항, 나항 – 2), 4), 다항과 관련하여 ㉠ 피진정인이 피해자 I에게 "그렇게 잘난 교수들 있는데 교수들하고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씨발, ○○○이하고 M학과 새끼들은 △△이 내보내고 싶으면 지들이 하지, 지금 교수들하고 편 갈라서 나하고 뭐 싸우자는 거에요? 당신네들 진짜 그리 할거야? 원복할래요? 다 원복시켜 줄까요? 누가 추천했는데?, 당신, 나한테 한번이라도 물었어? 씨발, 내 나간 뒤 박수치고? 안다, 안다"라고 말한 사실, ㉡ 피진정인이 N 교수에게 "하라 그래요. 나는 돈으로 지랄하면 돼, 내 뒤에 변호사 4명, 5명 있어, 나는 돈 지랄 하면 돼, 내가 직원이었다가 여기 올라와 있다고 우습게 보는 놈들"이라고 말한 사실, ㉢ 피진정인이 피해자 J에게 "처장이 시키는데 센터장이 말을 안 들어?", "이사 가는데 당연히 짐을 싸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된 교수들도 이사 갈 때 자기 짐 싸는데, 뭐 상전이에요?"라고 말한 사실, ㉣ 피진정인이 피해자 K에게 "왜 못해요? 역량진단 위원장 할 때에는 뭘 잘 알아서 사람들에게 야단 치고 뭐라고 했어요? 나 그냥 처장 아니에요, 재단(원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인 처장이에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을 듣거나 전해 듣고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아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총장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는 인권침해에 있어 업무수행과의 관련성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진정인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피진정인이 행한 발언의 내용, 발언 전후 상황이나 맥락, B대학교 및 원고 학교법인에서 피진정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이 행한 발언을 듣거나 전해 듣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한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원고 총장은 피진정인이 "돈 지랄"이 아니라 "돈질"이라고 말한 것이고, "재단(원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5. 4.자 피해자 I과 N 교수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N 교수가 피진정인으로부터 "돈 지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원고가 위 녹음파일의 녹취록이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하였다), B대학교 소속 동료 교수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26면, 동료 교수의 이름이 가려져 있다)에는 피해자 K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나 그냥 처장 아니다. 재단 사무국장 처장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아가 설령 원고 총장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돈 지랄"이 아니라 "돈질"이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원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 2), 4),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한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학교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총장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