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야간보호센터(2호점,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2022. 7. 1.경 이 사건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3. 1. 3.자 해고를 당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2.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12.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3. 1.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센터를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을 퇴사처리 한 것뿐이다.
인정사실
요양보호사인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의 돌봄대상자 7명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돌봄 대상자를 센터로 데려오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송영 업무도 담당하였다.
참가인이 2023. 1. 3. 이 사건 센터의 조장 E과 언쟁을 벌이자, 이 사건 센터 소장 F는 참가인에게 ‘조장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고 향후 1주일 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같은 날 저녁 참가인의 오빠가 원고와 2차례 통화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같은 날 팀장 G에게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다녀왔는데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최근 원장님도 그만두라 하시고 오늘 소장님도 E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뭔 일이냐고 물으셔서 자초지종을 말하려는데 듣지도 않고 들을 필요 없어 그만 둬!라고 하여 신경을 너무 썼는지 집에 오다 어지럽고 흉통도 오고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시키는대로 안하면 그만둬야지라고 하시네요. 원장님한테 아파서 내일 못 나간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있고 키는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와 참가인이 2023. 1. 4.경 통화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23. 1. 4.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 I에게 진단서를 보내면서 ‘회사 윗선에 계신 몇 사람과 돌아가며 했던 말 또 하고 잘못된 것만 끄집어서 지적하려 하고 일방통행이라 자꾸 혈압도 오르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뛰는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만두라고 했으니 사직을 시키든 사람을 구하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에 구시대 사고방식인 분들과 실갱이하며 제 건강 헤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I이 참가인에게 ’이번주는 병가와 연차처리로 마무리 될 거 같아요.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시니 몸조리 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참가인은 ’그만두라고 해서 오늘부터 안 나가는 걸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23. 1. 4.부터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센터의 차량운행표(2023. 1. 2. ~ 2023. 1. 6.)에는 운전자로 참가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같은 날부터 참가인 이름이 삭제되었다.
참가인은 2023. 1. 6.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목적 외 CCTV 감시, 부당해고, 산업재해피해보상, 휴식시간 미부여‘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로부터 2023. 1. 4.경 또는 2023. 1. 3.경 해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23. 1. 9. 참가인에 대해 ‘2023. 1. 7.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센터 시설장 J과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J에게 ‘전 권고사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통보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기에 전 부당해고라 생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23. 1. 10. J과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원고는 2023. 1. 10.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조장지시 불이행, 조장과 다툼에 관한 사항, 송영 관련 사항’을 회의내용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2023. 1. 13. 소집된다는 내용의 운영위원회 소집통보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부하였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위 소집일자에 소집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 11. 노무법인에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3. 1. 18. 참가인의 상실사유가 ‘개인질병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었다.
원고는 2024. 3. 14. ‘원고는 2023. 1. 4.경 참가인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2023. 1. 4.경부터 일주일간 병가를 신청하자, 2023. 1. 9.경 참가인과 퇴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인이 2023. 1. 7.자로 퇴직한 것처럼 퇴사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4,640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589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7, 8, 1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4, 5,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센터의 소장은 참가인이 조장과 다툰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조장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그만두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원고도 참가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연락한 참가인의 오빠에게 ‘조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근무하냐. 소장이 그래서 참가인에게 그만두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특히 참가인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취업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허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3일 간 병가 처리를 한 것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참가인에게 ‘어떤 상황이 됐든 여기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는 곳이다. 건강이 안 좋으면 그만둬야지’라고 말하며 이 사건 센터의 차량운행표에서 참가인을 완전히 삭제하였고(차량운행표에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 사용이 별도 표시되는 점 및 참가인의 오빠가 참가인이 현재 건강상 밤에 운전을 못하는 상태라고 말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송영을 못한다면 여기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참가인 이름을 차량운행표에서 삭제한 것은 병가 등을 고려한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더 이상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참가인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센터 소장에게는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장의 언행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스스로가 참가인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오빠에게 한 발언(‘본인이 적응을 못하니 소장이 그 만두라 했겠죠.’)이나 참가인에게 한 발언(‘동료 간, 상하 간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신조이고, 그런 사람은 안 본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 소장에게는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있거나,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외에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3. 1. 4. I에게 보낸 ‘그만두라고 했으니 사직을 시키든 사람을 구하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두라고 해서 오늘부터 안 나가는 걸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날 이 사건 센터 소장과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사직을 시키든, 사람을 구하든 알아서 하라’는 말은 참가인을 해고하든, 해고하지 않고 참가인이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구하든 원고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이에 대해 I이 ‘이번 주는 병가와 연차처리로 마무리 될 것이니, 한동안 안정을 취하시고 몸조리 잘해라’고 안내하면서 차량운행표에서 참가인 이름을 삭제한 것은 이 사건 센터에서 참가인을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 처리하겠다는 의미인바, 이에 대해 참가인이 ‘그만두라고 해서 오늘부터 안 나가는 걸로 처리해달라’고 한 말은 병가 및 연차 처리 필요 없이 오늘 날짜로 해고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이후 2023. 1. 6. 참가인은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자신은 해고를 당한 것이지, 권고사직이 아니라며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끝내 거부하였으며, 자진퇴사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에서 I이 먼저 참가인에게 ‘병가와 연차처리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통보한 점을 보면, 참가인의 퇴직 처리는 참가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2023. 1. 4.부터 1. 6.까지 3일의 병가는 참가인의 퇴직을 전제로 부여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그에 따라 참가인은 병가 기간 도중인 2023. 1. 6.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 차량의 열쇠를 반납한 것을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참가인이 병가를 신청하면서 일정 기간 송영 업무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해 차량 열쇠를 반납한 것을 두고 그것만으로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참가인이 2023. 1. 10.경 원고 측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되었다고 항의하자(참가인은 이 때도 자신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고 강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지시불이행 등을 회의내용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소집통보서를 송부하였는데,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밝혀 참가인을 퇴직 처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의 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신은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과정 없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만을 정정하고 참가인을 그대로 퇴직 처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나 진술조서 등에서 이 사건 해고일자를 2023. 1. 3. 또는 2023. 1. 4.로 진술하거나, 2023. 1. 7.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사정을 들어 참가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는 앞서 본 원고와 참가인의 통화 내용,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위와 같이 해고일자 등을 다소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것인지, 확정적이라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해고일자를 2023. 1. 3. 또는 2023. 1. 4.로 진술하거나(참가인은 원고가 2023. 1. 3. 그만두라고 말한 것을 해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23. 1. 4. 차량운행표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보고 해고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일자인 2023. 1. 7. 등으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전체적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방해도 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일자를 2024. 1. 9.로, 고용노동청의 인지보고에서는 해고일자를 2023. 1. 7.로 특정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해고일자를 2023. 1. 3.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범죄 인지가 이루어져 기소까지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해고와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과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점(갑 제24 내지 제2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 해고일자가 다소 다르게 특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게다가 이는 결국 원고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잘못된 사실인정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