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550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조합 계열사와 지역 · 품목조합 등에 보안 · 경비 ·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 충청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근로자의 채용 · 급여 · 근무시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3. 4.경 내부감사를 통해 아래 사유를 확인하고 2023. 5. 31.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순번별로 '제○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25.'제1~ 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F),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가 제1,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4징계사유를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2)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무단결근 · 지각 · 직장이탈 · 근무지이탈의 횟수가 매우 많고,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그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의 불친절한 업무태도, 담당업무 소홀 등으로 참가인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원고의 겸업기간이나 형태를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참가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상당 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 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13호증, 을가 제4~6, 13호증, 을나 제3, 5~10, 18~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다투는 제1, 3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제1징계사유

가)

참가인이 원고의 무단결근 · 지각 · 직장이탈 · 근무지이탈 횟수를 집계한 방식은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다.

①

무단결근 · 지각: 참가인은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ERP를 통해 관리하였으므로(인사준칙 제52조 제1항), ERP에 기록된 내용은 원고의 근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가인은 ERP에 출근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날짜를 무단결근일로, 9시 넘어 출근내역이 확인되는 날짜를 무단지각일로 각각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무단결근 · 지각일에는 출장내역이나 영업일지상 외근 기록도 없으므로 원고가 해당 날짜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ERP에 출근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정상적인 출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날짜를 무단결근 · 지각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②

무단 직장이탈: 참가인은 CCTV를 통해 원고가 출근 후 퇴근시간 전 직장을 이탈한 경우를 무단 직장이탈로 간주하였고, 다만 영업일지나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검토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외근을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무단 직장이탈 일수에서 제외하였다.

③

무단 근무지이탈: 원고는 외근을 나간다면서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에 'G공판장', 'H', 'I조합'을 방문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정작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원고를 연 1~3회밖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해당 업체에 외근을 나가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이러한 이유로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에 위 업체들이 방문지로 기재된 날짜를 무단 근무지이탈일로 파악하되,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적어도 연 1~3회 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아 그 횟수를 공제하였다.

④

나아가 참가인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근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티머니 사용내역과 업무용차량 입출차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2023. 1. 18.자 무단 직장이탈과 2023. 3. 17.자 무단지각은 인정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무단결근 등의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 참가인의 근태상황 집계에 극히 일부의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집계방식의 합리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나)

참가인은 2021. 10.경 인사준칙을 개정하여 ERP를 통해 근태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2021. 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퇴근, 외근 등의 근태상황을 ERP에 제대로 입력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입력방법을 안내하였다. 특히 출근의 경우 직원이 참가인인트라넷에 로그인 시 자동적으로 출근처리 되므로, ERP에 익숙하지 않아 근태상황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원고와 함께 충청지사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원고가 축산업과 J조합 업무로 인해 바빴고,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출근하더라도 점심시간 이전이나 2~3시쯤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무단결근으로 판단한 날짜에도 원고가 업무용차량을 이용한 운행일지가 존재하므로, 참가인이 파악한 무단결근 횟수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는 실제 업무용차량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기재가 가능한 점,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에 원고가 그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해당 날짜에 업무용차량의 입출차 기록이 없는 점(예컨대 운행일지에는 2022. 9. 28. 원고가 업무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짜의 입출차 기록은 없다) 등을 고려하면,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날짜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22. 10.경 ~ 2023. 1.경에도 근태상황에 관한 감사를 받았으나 그에 관하여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신의 근태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2022. 11.경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와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역을 대조하여 원고가 외근 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보았으나, 그에 관한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내부감사 이후 추가적으로 원고의 무단결근 · 지각 · 직장이탈을 적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문제되었던 근무지이탈에 관한 조사도 보강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 내부감사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태상황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징계사유

가)

인사준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간부직원 외의 직원이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겸업승인신청서를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본다. 참가인은 겸업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위해 별도의 신청 · 신고서 양식을 마련해두었고, 2021. 5. 28. 직원들에게 겸업 시 대표이사에게 신청 ·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공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소 100여 마리를 키우며 축산업을 경영하는데도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겸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년경 대표이사에게 식사자리에서 구두로겸업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2022년 ~2023년 대표이사가 동일한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정말로 겸업사실을 알렸다면 대표이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 제출 없이 식사자리에서 겸업사실을 알린 것이 인사준칙에서 규정한 겸업신고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