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이하 '고인')
2018. 1. 2. D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고, 조형물·금속구조물 제작 작업에 종사해 옴.
2023. 3. 8. E(이하 '이 사건 사업장', 대표 F)로부터 조형물 제작 작업을 의뢰받고, 2023. 3. 9. 07:43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2023. 11. 20.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고인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아 그 대가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정사실
고인은 조형물·금속구조물 제작 기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G, H, I 등 여러 업체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음. 고인은 의뢰받은 작업을 완성할 때마다 보수를 지급받았고, 따로 일당이나 월급을 받지는 않았으며, 해당 보수는 전부 고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음. 2021년 11월과 12월을 제외하고는 2015년 11월 이후로 고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한 바도 없음.
고인은 고도의 용접기술을 보유하여 금속 조형물 제작 작업을 전체적으로 의뢰받았고, 의뢰인들도 고인의 전문영역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작업 장소나 방법 등을 따로 지시하지 않았음. 이에 고인은 도면과 납품기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전반적인 작업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음.
소외 J은 2021. 2. 16. 미술장식품(조각) 제작설치 용역을 계약금액 3,500만 원, 납품기한 2023.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의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3. 3. 8. 위 용역 중 일부인 조형물(K) 제작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고인에게 의뢰하였음.
고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에도 구체적인 방법, 순서, 작업시간과 작업일자, 하루에 처리하여야 할 작업량 등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따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음.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편의상 고인에게 조형물 제작 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근무장소의 제약 내지 통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따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졌거나 근태관리를 받은 바도 없음.
고인은 자신의 용접기구 등을 가져와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고인은 이 사건 작업 대가로 총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조형물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음. 결국 위 보수는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일의 완성, 즉 이 사건 작업 완성의 대가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판사 이주영(재판장) 송명철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