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1. 10. 7. 설립되어 상시 1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 및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0. 7.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센터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3. 6. 9. '①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지시 위반, ②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보고 및 문서 허위작성, 부당급여 수령, ③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④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4.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지적된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8 내지 17호증, 을나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1 내지 1-4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것은 제1-1 내지 1-4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제1-1 내지 1-4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F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이고,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실습인력의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으나, 참가인과 F의 관계, 참가인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특히 참가인이 실습 인력의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과실로 보인다),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거나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징계를 받은 이력도 없다. 참가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해고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각주1>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각주1)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작성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개정요건을 흠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F에게는 징계위원 제척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개정 요¦
건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F에게 징계위원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