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6. 1. 17.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2. 12. 2. 원고의 군산공장 소형압연팀 2차 가공파트 회식 중 동료 직원인 D을 때려 '안면부 및 두피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원고는 2022. 12.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참가인이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 2.3.2. 제18, 19, 20, 2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23. 1. 1.자로 면직하였다(이하 '1차 면직'이라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1차 면직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2023. 6. 4. 위 판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노동위원회 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3.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약1035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7. 6. 참가인에게 2023. 7. 10.자 복직을 명한 후 2023. 7. 10.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이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 2.3.2. 제18, 19, 20, 22항 및 <부표 1> 면직 제9, 15항, 원고의 단체협약 제22조 1. (다)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23. 7. 11.자로 면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2023. 7. 25.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면직을 유지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2. '제2 징계사유는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종전 노동위원회 판정 당시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E),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15. '이 사건 면직의 사유 중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4, 15호증, 을가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 <부표 1> 또는 단체협약 제22조 1. (다)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제1, 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직장 동료(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참가인이 상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기반한 1차 면직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 <부표 1> 또는 단체협약 제22조 1. (다)호에 따라 면직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 2.3.2.는 23가지의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상벌시행 업무표준 <부표 1> '징계양정'에서는 견책, 감봉 및 정직, 면직 별로 각각의 징계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벌시행 업무표준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은 2.3.2.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도 <부표 1> 각 징계 항목에서 정한 사유도 모두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양정에 관하여만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상벌시행 업무표준 <부표 1> 면직 부분 제9항은 '회사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상 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면직시킬 수 있는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이 상해죄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에게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 내용과 경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3대 행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였음에도 참가인은 그 강조기간(2022. 12. 1.부터 2022. 12. 31.까지) 중 이 사건 상해를 저지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상해로 이 사건 약식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적정한 징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벌시행 업무표준'에서 특정 징계사유의 양정으로 '면직'만을 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이 무조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1996년경 원고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면직 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참가인의 이 사건 상해는 회식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의 상해 및 소란 행위도 동료들의 제지 등에 의해 금방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식명령으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종전 노동위원회 판정은 참가인에 대한 1차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위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해고 판정 이후 징계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재차 해고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 사건 면직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1차 면직에서의 징계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전 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도 원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정까지 고려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