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563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D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7. 12.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3. 7.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10. 20. 기각판정(I)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12. 기각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해고절차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윤리경영감사팀이 아니라 인사협력팀의 감사 자격 없는 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주장한다.

2)

판단

을나 제3 내지 6,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등 내부규정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에서 반드시 윤리경영감사팀이 비위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나)

원고는 2023. 6. 13. 참가인의 사안 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사실을 다투었다.

다)

원고는 2023. 7.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18.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참가인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 8. 17.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나.

해고사유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행한 응답률 통계 조작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9, 14 내지 18,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은 직원의 성실의무에 관하여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직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윤리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직원을 중상․비방할 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진정, 모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직원의 질서유지의무에 관하여 ‘직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업규칙 제54조는 ‘취업규칙, 회사의 제규정 또는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등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행위(직무명령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보아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직무명령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23. 7. 19. 중부지방노동청안양지청에 참가인 임직원의 응답률 통계조작 강요 등을 사유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조사결과 ‘원고의 응답률 조작 주장은 시스템 추출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응답률 조작에 따른 네트워크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그러한 취지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응답률 통계 조작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참가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