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5659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6. 2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7. 7. 원고에게 제1, 2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정보가 아니고, 제3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3. 7.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11. 14. 제1, 2 정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민원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3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징계결과 및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제1, 2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관련 규정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대학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제1 정보 부분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학교 명의의 경력증명서는 특정인의 신청을 받아 이 사건 학교가 특정인이 이 사건 학교에서 과거에 일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식문서로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비로소 작성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학교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2 정보 부분

이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교칙에 따른 필요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공개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3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제3 정보는 2022. 8. 8. 제출한 민원 이의신청서에 대한 직원징계 처분결과 및 관련 회의록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3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정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목으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목으로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3 정보 중 제3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제3자의 인적사항, 경력, 제3자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 결과와 그 판단, 징계결과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한 민원 이의신청서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된 점, 제3자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내용상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제3 정보 중 회의록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제3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진술을 듣고 징계양정을 하여 의결한 징계회의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 정보에는 제3자 및 참석한 위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계되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제3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3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김병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