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5. 9. 원고들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F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 7. 28. 코로나19 백신(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망인은 2021. 8. 6.경부터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이 발생하여 2021. 8. 10.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망인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21. 8. 12. 정맥 혈전증으로 인해소장에 허혈이 발생한 것을 치료하기 위한 소장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2021. 9. 3.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9.경 '망인에게 발생한 혈전증은 PF4-ELISA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에는 해당하지 않고, 기왕증인 기무라병의 악화로 인한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8.경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10호증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질병 등'이라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병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질병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위 대법원 판결 자체에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차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 영역에서 집적된 판단기준은 감염병 예방접종 피해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예방접종이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촉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방접종과 특정 질환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체질이나 기초질병 및 다른 유해요인과 결합하여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업무상 질병에 관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참조).
진료기록감정 결과
서울대학교병원(감염내과)의 감정의견
망인은 2020. 11. 30.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국소 부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인 '기무라병'을 진단받고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 2021. 3. 초순경까지 복용하였다. 기무라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호산구 증가와 연관된 질환으로, 기무라병의 악화가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호산구 증가와 국소 염증 반응의 활성화가 기무라병의 병태생리의 핵심으로, 이러한 활성화가 초기혈관 염증이나 혈전 형성의 경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021. 8.12. 전남대병원 입원 당시에 망인의 호산구 수치는 비교적 정상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이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이후 시점의 검사 결과이므로, 기무라병의 비활성 상태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약물 효과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21. 8. 11. G병원 입원 당시에는 호산구 수치가 20% 뚜렷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기무라병의 활성화 또는 염증 반응의 재개를 시사한다.
망인은 2020. 12. 15.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자가면역질환인 '레이노병'을 진단받고 베라실, 아달아트오로스를 처방받아 2021. 7. 27.경까지 계속 복용하였으나, 당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의 혈액검사기록에 의하면 망인에게 자가항체가 모두 음성 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레이노병이나 이와 연관된 전신경화증, 루푸스, 다발성근염 등 자가면역질환이 있었다고 진단할 만한 면역학적 근거가 없다. 레이노병은 주로 말초 혈관의 기능적 수축을 특징으로 하며, 상장간막정맥과 같은 내장정맥계에 광범위한 혈전을 형성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코로나19 백신 중 화이자 백신(코미나티주)과 모더나 백신(모더나 스파이크박스주)은 mRNA 백신에 속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백스제브라주)과 얀센 백신(코비드-19 백신얀센주)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속한다. mRNA 백신은 지질 나노입자(LNP)가 스파이크 단백질 mRNA를 세포 내로 전달하여, 세포가 해당 단백질을 만들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반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가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DNA)를 운반하여, 세포핵에서 전사된 mRNA가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을 형성한다. 요약하면, 전자는 mRNA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고, 후자는바이러스 백터가 DNA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 감소와 함께 비전형 부위(뇌정맥동, 장간막정맥, 간 · 비장 정맥 등)의 혈전이 동반되는 임상군을 특히'백신 유도 혈전 호발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VIPIT)이라고 지칭한다. 헤파린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4번 혈소판인자'(PF4) 관련 자가항체에 의한 혈소판 활성화가 발생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임상 양상은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HIT)과 유사하지만, 헤파린 노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보통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5~30일 사이에 두통, 복통, 시야장애, 신경학적 증상, 호흡곤란 등으로 시작하며, 검사에서는 혈소판 감소, 매우 높은 D-dimer, 낮은 피브리노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PF4-ELISA 양성이 진단에 도움을 주고, 기능검사로 혈소판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내지 백신 유도 혈전 호발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VIPIT)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연관된 현상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반면 mRNA 백신에 대해서는 다수의 대규모 연구결과에서 혈전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확한 발병기전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 일부 접종자에서 PF4에 대한 자가항체가 형성되어 혈소판이 과활성화되고, 그 결과 혈소판 감소와 광범위한 미세혈전 형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9일 후에 복부 통증과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검사에서 혈소판 감소, D-dimer 상승, 상장간막정맥과 간문맥, 비장 정맥 등 비전형적 부위의 혈전 형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간적 순서와 임상 양상만을 보면, 백신 접종과 질병 발생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면역학적 · 병태생리학적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백신 접종과 질병 발생의 관련성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발병 초기에 호산구 수치가 20% 상승하여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은 백신 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대규모 연구결과에 의하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과 mRNA 백신 접종 사이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임상 경과가 화이자 백신(mRNA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내지 백신 유도 혈전 호발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VIPIT)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종충남대학교(혈액종양내과)의 감정의견
'백신 유도 혈전 호발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VITT)의 경우 ⓐ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5~30일 후 발생, ⓑ 혈전의 존재, ⓒ 혈소판 감소증, ⓓ D-dimer > 4,000ng/㎖, ⓔ PF4 ELISA 검사 양성이라는 5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확진(definitive)한다. 그중ⓓ를 충족하면서 나머지 4개의 기준 중 3개만 만족하는 경우 또는 ⓓ D-dimer 검사결과가 없거나 2,000~4,000이면서 다른 모든 검사를 만족하는 경우 VITT라고 추정(probable)한다. 망인의 경우 ⓔ PF4 ELISA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나머지 4가지 기준을 충족하므로 VⅥTT라고 추정(probable) 진단할 수 있다. VITT의 경우 흔히 발생하지 않는 소장 등에 혈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망인의 소장에서 혈전에 의한 허혈성 괴사가 발생한 것은 그 발생 위치로 볼 때 VITT라고 추정 진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무라병은 두경부에 통증 없는 종괴, 혈중 호산구 증가 및 면역글로불린E(IgE) 증가로 특징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알레르기반응으로 추정되고 있고, 치료방법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무라병 환자에서 혈전증 발생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나 흔한 일은 아니므로 다른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기무라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증상의 재발 위험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다.
2021년에 의학학술지 BMJ(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된 연구논문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동맥 혈전 색전증(arterial thromboembolism) 위험이 1.06배 증가하고, 뇌 정맥동 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위험이 3.58배 증가하며,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 위험이 1.12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화이자, 모더나 등mRNA 백신의 경우 드물게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이 보고되었고,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혈소판 감소 및 출혈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례들이 있으며, 발생율은 100만명 접종당 1~3건으로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백신 부작용 보고시스템(CDC VARES) 및 영국 Yellow card system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구의 자연발생율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 BMJ 연구논문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혈액 및 혈관 증상으로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을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코로나19백신과 ITP의 발생에 관한 2023년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중에서는 mRNA 백신과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의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가 발생하였고, 백신접종 후 12일 이내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비록 두 감정기관의 감정의견 결론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감정기관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예방접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서울대학교병원(감염내과)의 감정의견에 의하더라도, PF4-ELISA 검사결과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에 불과하며, 이 사건 예방접종 직후에 망인에게 발생한 혈전증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인 것은 맞고, 다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의 발병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코로나19 백신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다.
망인은 2021. 7. 28.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은 후 불과 9일 후인 2021. 8. 6.경부터 소장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화불량, 구토, 오심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혈전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021. 9. 3.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망인의 혈전증의 발생 · 악화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
망인은 이 사건 예방접종 당시에 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었으므로, 국소 부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인 기무라병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사회의 평균인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은 2020. 11. 30.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기무라병에 관하여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 2021. 3. 초순경까지만 복용하였고 그 이후로는 기무라병에 관한 진료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는 망인이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2020. 12. 15.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자가면역질환인 '레이노병' 진단 하에 베라실, 아달아트오로스를 처방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감염내과)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당시 망인에게 자가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망인을 자가면역질환인 '레이노병' 진단한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레이노병은 혈전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병원(감염내과)의 감정의견에 의할지라도, 기무라병은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기무라병으로 인한 호산구 증가와 국소 염증 반응의 활성화가 초기 혈관 염증이나 혈전 형성의 경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망인의 기무라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 직후에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망인의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의 재활성화로 인하여 혈전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평소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던 망인의 기무라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은 직후에 재활성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이 기무라병의 재활성화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 사건 예방접종과 망인의 기무라병의 재활성화 및 그로 인한 혈전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은 학생들을 근거리에서 대면하여야 하는 체육교사라서 정부 당국에 의해 코로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당시 우선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저질환 유무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예방접종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험성에 관한 심사숙고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기저질환의 존재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긍정하는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감염내과)은 이 사건 예방접종 직후 망인에게 발생한 혈전증의 시간적 밀접성과 임상 양상에 의하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망인의 혈전증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연관된 현상이라고 이해되고 있고 망인이 접종받은 mRNA 백신의 경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예방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종충남대학교(혈액종양내과)의 감정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mRNA 계열 백신의 경우에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내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의 발병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성을 시사하는 다른 논거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논거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방민우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