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6. 8.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본점, 야음지점 및 남구지점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근로자이고,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3. 7. 2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 7. 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21.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0.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23.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생인 E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그중 일부를 친형에게 구두로 알려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최고수위인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조직 전체에 미친 영향, 비위행위 이후의 상황,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원고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와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원고와 분쟁이 있는 동생이 원고의 의사나 잘못과 관계없이 제기한 민원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18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➀ 원고는 2019. 3. 18.부터 2020. 2. 26.까지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E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전산망에서 E의 카드 정보 6개 항목(국내·외 상세 승인 내역, 보유 카드, 카드 정보, 발급 진행 상태, 개인 회원 정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1,136건을 178회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하였다.
➁ 원고는 위와 같이 조회한 E의 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 중 2개 항목(보유 카드, 발급 진행상태)에 관한 정보를 친형인 F에게 구두로 유출하였고, F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G위원회에 E을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였다.
➂ E은 2021. 6.경 참가인에게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이력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후, 2021. 6. 25. 울산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참가인 조합 근로자이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➃ 원고는 2023. 3. 21. ‘2019. 3. 18.부터 2020. 2. 26.까지 총 1,136회에 걸쳐 E의 카드정보, 승인내역 등을 함부로 조회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487,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➄ E은 관련 형사판결 선고 직후인 2023. 3. 27. 금융감독원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울산검사국(이하 ‘울산검사국’이라 한다)은 2023. 4. 17.~2023. 4. 18. 참가인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하였다.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 6. 2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감봉 4월’의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지역검사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➅ 참가인은 2023. 6. 22. 원고에게 2023. 6. 27.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당시 집안 문제로 인하여 무단 조회를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유출 부분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형에게 동생의 면세유 카드 발급 건과 보유 사실을 말로 전했을 뿐이고, 나머지 13건의 유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법원에서도 유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저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 문제에서 금융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인하여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소명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➆ 참가인은 2023. 6. 27.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3. 18.부터 2020. 2. 26. 사이 가족간 재산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관련 건으로 동생 E의 카드정보 6개 항목(국내승인내역, 국내승인내역 상세, 보유카드, 카드정보, 발급진행상태, 개인회원정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178건을 부당이용(조회) 하였고, 그중 2개 항목(보유카드, 발급진행상태)에 관한 정보를 형인 F에게 구두로 유출(유출 위반 1건)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이용(조회) 및 유출한 행위책임이 있음’(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위 처분 결과를 원고 및 울산검사국에 각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6. 30. 양정이 과다하다며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➇ 참가인의 징계처분 시행결과 보고를 받은 울산검사국은 2023. 7. 10. ‘참가인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량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상향 의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니 재의결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재의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➈ 참가인은 2023. 7. 25.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양정을 이 사건 해고로 의결하여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➉ 원고는 1996년부터 참가인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나 포상을 받은 이력이 없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9. 3. 18.부터 2020. 2. 26. 사이에 동생의 카드정보 6개 항목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178건을 부당이용(조회)하고, 2개 항목에 관한 정보를 형에게 구두로 유출(유출위반 1건)하였다는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조회) 및 유출이다.
당초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감봉 4월을 요구하였다. 위 조합감사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제재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의 경우 위반건수 500건 미만의 부당이용은 문책경고(감봉)에 해당한다. 위 제재기준에서 의미하는 위반건수는 ’정보주체수×부당이용일수‘로 계산하는데, 원고의 경우 정보주체는 1명이고, 부당이용일은 2019. 3. 18.부터 2020. 2. 26.까지 약 346일이므로, 위 제재기준에 따른 위반건수는 346건으로서 제재양정은 문책경고(감봉)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감봉 4월의 징계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반성하는 취지의 소명의견서만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3. 6. 27.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의결기록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부친 명의 대출 관련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관련 대출 담당자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 의한 민원으로 조합에 무형적인 명예를 실추시킨 전례가 있다‘는 점을 양정의 사유로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량을 징계해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인사위원회에서 들고 있는 원고 가족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인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요구 징계량보다 실제 양정이 현저히 가중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 E이 참가인 등을 상대로 원고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참가인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 기소까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과 관련 형사소송의 종국결과에 비추어 보면 E이 참가인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원고에 대한 징계에 있어 불리한 양정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정한 징계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민사소송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경 이후로 원고의 아버지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참가인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해오다가, 2019. 2. 19. 참가인을 상대로 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11. 23. 자 추가근저당권설정(이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이라 한다)등기의 말소 및 2015. 5. 11. 자 대출에 기한 망인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억 7,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소송 계속중이던 2019. 6. 10.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J과 딸인 E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20. 5. 21.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J과 E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909), 이후 J과 E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20나53715) 및 상고(대법원 2021다270753)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1.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E은 원고뿐만 아니라 참가인 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참가인의 대출업무 담당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등기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9,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2014. 6. 17. 자 대출, 2015. 5. 11. 자 합계 9억 원 대출, 2016. 6. 27. 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및 그와 관련된 근저당권설정과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허락 또는 위임을 받지 않거나 망인을 기망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 등기 위임장(이하 ’대출거래약정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허락 또는 위임을 받지 않거나 망인을 기망하여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참가인의 대출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29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24. 4. 25.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노54],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역시 2024. 8. 20. 기각되어, 결국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 및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참가인에게 요구한 징계량 대비 참가인의 실제 징계처분 현황(을가 제8호증)을 살펴보면, 15건의 징계 사례(원고 및 원고 배우자에 대한 징계 제외) 중에서 14건은 모두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량을 그대로 따랐고, 상향하여 징계한 사례는 당초 요구 징계량이 ’견책‘이었던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감봉 6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인데 이 역시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한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의 유일한 징계해직 처분 사례는 K 판매대금횡령 등과 관련하여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요구 징계량 자체가 징계해직인 사안이었다.
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경우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 양정으로 감봉 4월을 통보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직으로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징계량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상향 의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요구한 처분보다 현저하게 상향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상향의결 사유가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라고 보기에는 그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징계량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징계처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 재의결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변경처분 없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재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사정을 추가로 인정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징계 재심 의결서(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 9명 중 2명은 ’감봉 4월‘, 2명은 ’정직‘으로 의견을 냈으나 5명이 징계해직 의견을 유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요구 징계량보다 상향하여 징계할 필요성이 참가인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 의견도 제시되는 등 재의결 요구의 사유로 삼고 있는 징계량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최고 징계 수위인 징계해직을 유지하여 재의결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는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친형인 F 이외에 E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또한 입사한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평소에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참가인의 초심 심문회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친형인 F 이외에 E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또한 입사한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평소에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참가인의 초심 심문회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사건정보
사건
2024구합573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영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김규철, 박성진, 정은경, 천성연, 최상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변론종결
2024. 9. 27.
판결선고
2025. 1. 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