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4. 18.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2021. 7. 1.부터 원고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다가 2023. 5. 9.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참가인은 2023. 8.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24. ‘징계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지시불이행과 발주 구매 손실 초래 부분 및 제3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의 대규모 손실 초래 부분 및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F).
원고는 2023.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내부 규정
원고의 취업규칙(갑 제3호증) 및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의 비위행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손해, 참가인의 징계전력(품질 사고 은폐 및 허위보고로 감봉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협력업체와 외주가공비 단가 협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내부방침에 따라 마련된 표준공수를 무시한 채 협력업체가 제시한 견적단가 위주로 단가 협상을 진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사실, 참가인이 관리ㆍ감독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의 내부방침에 따라 설정된 각 협력업체별 자재 구매 한도량을 초과하는 발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을 위반한 것이자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의 취업규칙 66.1, 66.3 및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 9.2.1, 9.2.2 참조).
단가 협상 관련
❶ 원고는 협력업체와 외주가공비 단가협상을 함에 있어 가격협상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표준공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9. 2. 15.부터 2019. 8. 27.까지 공수표준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수표준화 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당시 참가인은 CE 생산기획팀 소속으로 이 사건 공수표준화 작업을 담당한 실무자였다.
❷ 이 사건 공수표준화 작업은, ㉠ 표준작업표 작성(전체 품목 3,000여개 중 주요품목에 해당하는 585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에 필요한 공정명, 작업수량, 표준인원, 작업내용, 사용설비 등) ⇒ ㉡ 표준공수 값 산정(표준작업표에 기반한 테스트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공정별로 순수하게 소요되는 정미작업시간을 측정하여 분 단위로 환산한 값 ×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간에 대한 여유율) ⇒ ㉢ 표준공수의 적정성 교차 검증 및 최종 승인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❸ 참가인은 이 사건 공수표준화 작업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이 사건 공수표준화 작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참가인은 2019. 8. 27. ‘PL조립라인 공수표준화업무 완료보고’ 문건을 기안하였는데, 그 보고내용 중 ‘4. 기대효과’ 부분에는 ‘2) 20년 외주가공비 산정시 협력업체에서 제출한 견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기준 확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업무담당자로서 협력업체와 외주가공비 산정을 위한 단가협상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공수표준화 작업을 통해 마련한 표준공수로 산정한 계획단가[= 표준공수 × 임률(분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협력업체가 제시한 견적단가가 보다 높을 경우, 계획단가를 제시하며 단가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❹ 그럼에도 참가인은 협력업체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외주가공비 단가 협상을 함에 있어 협력업체로부터 제시받은 견적단가가 계획단가보다 높은 품목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본인이 임의로 선정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견적단가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그마저도 실제 계획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계획단가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 협상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게 하였다.
❺ 이 사건 공수표준화 작업은 각 협력업체의 직원이 실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표준작업표에 따른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유관부서의 교차검증을 거치는 등으로 그 객관성 및 공정성 또한 일정 부분 담보되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 즉 원고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2020년도 및 2021년도 외주가공비 계약단가의 합계액과 계획단가로 산정한 합계액 차액인 623,503,858원을 곧바로 원고의 손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참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정한 단가협상의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원고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초과 발주 관련
원고 소속 CE구매팀은 고무 자재 다원화를 위해 2021. 10. 일부 품목에 대한 G의 발주 쿼터를 50%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당시 PL생산기획그룹의 그룹장인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직무를 태만히 하여 소속 발주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후속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 3. 16. 내부감사 절차에서 그 직무 태만에 대하여 지적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21. 11. 1.부터 2022. 12. 31.까지 G과 거래하는 총 74개 품목 중 71개 품목에 대하여 초과 발주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재비 29,175,825원(초과 발주가 이루어진 각 품목에 관한 G의 단가 총액╶ 초과 발주가 이루어진 각 품목에 관한 발주 쿼터를 가진 다른 업체의 단가 총액)을 과다 지급하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다.
제2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9, 20 내지 27,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21. 12. 협력업체(I, E, J) 단가검토 보고를 함에 있어 계획단가를 보고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견적단가를 근거로 계획단가 대비 높은 예상 외주가공비를 산정한 후 허위보고한 사실, 2022. 1. 7. 협력업체인 E의 품목에 대해 단가를 동결한다고 보고한 후 2022. 2. 4. ‘PL부문 사내협력사 외주가공품 단가 산정의 건’ 보고를 함에 있어 E의 신규품목 총 72건에 대해 전년 대비 인상된 임률인 328원을 적용한 단가를 산정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을 위반한 것이자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의 취업규칙 66.1, 66.10 및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 8.2.2 (1), (3) 참조].
협력업체 단가검토 보고 관련
❶ 참가인은 2021. 12. 3개의 협력업체(I, E, J)로부터 2022년도 외주가공비단가 합의를 위한 견적단가를 제시받고, 원고의 표준공수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음에도, 2021. 12. 14. 부문장 K에게, 2021. 12. 28. 경영진(결재순서: 참가인 ⇒ 팀장 ⇒ 부문장 ⇒ 대표이사)에게 각 2022년도 사내협력업체 단가검토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은 전혀 보고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2021년 단가대비 2022년 견적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외주가공비를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❷ 참가인이 2021. 12. 28. 기안한 기안서는 부문장인 K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으나, 기안서상 합의자로 지정된 H 부문장이 합의를 거부하고, 기안서상 검토자로 지정된 L 본부장이 반려하여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❸ H 부문장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참가인이 2021. 12. 28.자 기안서를 상신한 후 ‘협력업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견적단가가 원고의 계획단가보다 낮으니 이 기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구두 보고하였다. 이후 기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고, 본인, K 부문장, M 팀장,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견적단가로 산정된 총 도급비가 계획단가로 산정된 총 도급비보다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참가인이 이를 인정하고 일명 폴더인사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이어 말하고 회의가 종료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❹ 증인 H의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❶, ❷에서 본 정황도 그 증언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참가인이 2021. 12. 28. 경영진에게 2022년도 사내협력업체 단가검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협력업체 E의 신규품목 보고 관련
참가인은 2022. 2. 4. ‘PL부문 사내협력사 외주가공품 단가 산정의 건 보고’를 함에 있어 E의 신규품목 총 72건에 대해 전년 대비 인상된 임률인 328원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보고에 해당한다.
❶ 참가인은 2022. 1. 7. 3개의 협력업체(I, E, J)의 2022년도 단가검토 보고를 위한 결재를 기안ㆍ상신하면서 그 본문의 ‘3. 22년 단가 검토사항 2) 업체별 예상도급비 증감’ 부분 기재 표 중 E에 대한 주요사항 란 부분에 ‘단가 동결(생산성 향상 추진 및 생산유실 최소화)’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❷ 단가는 공수(제품 1개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와 임률의 곱으로 계산된다. 임률은 그 특성상 개별 품목마다 각기 상이한 것이 아닌 해당 협력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의 단가를 계산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결재자의 입장에서는 ‘E의 단가를 동결한다’는 보고에 대하여 신규품목의 경우에도 그 임률은 동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고, 증인 H 또한 그와 같이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❸ 원고의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 8.2.2. (3)은 ‘직접적인 허위 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2. 2. 4. ‘PL부문 사내협력사 외주가공품 단가 산정의 건 보고’를 함에 있어 그 첨부파일에는 인상된 임률인 328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기재하였으나, 본문의 ‘2. 단가등록 내용’ 하단의 ‘※ 참고사항 (2) 단가검토 기준 부분’에는 ‘신규품목: 표준공수 × 공정별 기준임율(당사 검토기준)’이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재자들은 E의 신규품목의 경우에도 2022. 1. 7.자 참가인의 보고내용에 따라 그 임률이 동결되었다고 이해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참가인이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재자들이 첨부파일을 검토하였으면 임률 인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참가인은, N 감사가 해당 결재과정에서 임률 산정근거를 보내달라는 검토의견을 남겨 임률 산정근거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제3 징계사유의 존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단가 합의안에 대한 원고 내부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21. 12. 13. 및 2022. 1. 5. 모두 2회에 걸쳐 계약 상대방인 협력업체 3곳에 전자우편으로 각 협력업체에 관한 내부 단가 합의서를 일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내부의 업무절차를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인 협력업체 및 타 협력업체에 업무상 비밀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원고의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을 위반한 행위이자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의 취업규칙 66.1, 66.3, 66.4 및 윤리강령실천행동지침 4.4.6 참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❶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참가인의 지위, 역할 및 책임, 담당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참가인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 원고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상당 기간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원고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원고의 업무상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였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들의 오인ㆍ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보고까지 하였다.
❷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우발적ㆍ일회적 행위가 아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참가인은 이 사건 외에도 ’품질 사고 은폐 및 허위 보고‘ 사안과 관련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결재자 등에게만 전가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❸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에게 큰 손실을 끼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질서와 근무기강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시정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해고의 징계를 채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4구합587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백종현, 정영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5. 3. 28.
판결선고
2025. 5.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