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구합60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7.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기간제근로계약(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성남시 소재 사내카페인 'D수내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지체 3급 장애인이다.

나.

이 사건 카페는 참가인과 사회적 기업인 'E'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E' 소속 점장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인 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2022. 7. 1.자로 입사한 입사자 총 5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업적응도 평가 점수(대인관계, 사회생활, 바리스타기술 등), 근태, 문제행동으로 인한 상담, 레시피 암기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2 회 평가(1차: 2022년 12월, 2차: 2023년 5월)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2023. 7. 1.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카페의 직원들은 3조[㉠ 1조(08:00부터 12:00까지, 휴식시간 30분), ㉡ 2조(11:30부터 15:30까지, 휴식시간 30분), ㉢ 3조(15:00부터 18:00까지)]로 나누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1조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속한 1조에는 바리스타 F, G, H이 함께 근무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3. 5.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평가결과(직업적응도 평가항목의 상세 평가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토대로 원고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고, 2023. 6. 30.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전환거절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 원고의 종합점수가 80점미만으로 하위에 해당하는 점, ㉡80점미만의 하위 평가항목(직업적응도, 집중상담)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점, ㉢ 2차 평가상 직업적응도 평가항목의 업무태도 부분 중 준법성 평가내용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8.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의 질서, 분위기를 해치는가?', '9. 반사회성, 충동성, 폭력성, 금품요구의 성향을 보이는가?' 및 '10. 과도하게 불평불만을 제기하는가?'라는 평가내용에서 각 1점을 받은 점이 각 계약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원고는 2023. 8.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환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1.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은 평가표에 따라 원고를 평가하였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점은 보이지 않으며, 참가인은 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는바, 이 사건 전환거절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I).

사.

원고는 2023.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