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4. 선고 2024구합619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3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9.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D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D센터’라 한다)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3. 8.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효력 발생일: 2023. 8. 8.)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3. 8. 7.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3. 8. 1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3. 9.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마.

원고는 2023.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15, 16호증, 을나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속 G 팀장,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음성센터 소속 I과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은 사적인 교류의 일환이지 향응을 받은 것이 아니다. ‘J‘는 내부직원의 행동지침, 교양교육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보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8, 1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10. 27. 및 2023. 1. 10. G으로부터 2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22. 10. 27. F의 G, I과 함께 용인시 소재 ‘K’이라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L’이라는 유흥업소에 출입하였고, 이후 여성 파트너들과 나와 위 유흥업소 2층에 위치한 ‘M’라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 원고는 2023. 1. 10.에도 G, I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유흥업소에 출입하였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 위 2차례 유흥업소 비용(성매매 비용 포함)은 총 300만 원이고, 방문 당일에 G이 결제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원고는 G의 비용 부담이 컸다고 생각하여 2023. 1. 10. 이후 자신과 I이 G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각 40만 원씩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은 향응 수수가 아니라 사적인 교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G이 소속되어 있는 F는 이 사건 D센터의 3PL통합센터로 지정된 회사로, 참가인의 여러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받아 이 사건 D센터로 납품하는 물류대행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G과의 2022. 10. 27.자 및 2023. 1. 30.자 저녁식사에서 참가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N물류팀장 3PL 점검 미팅 후 저녁식대 정산’, ‘N물류 3PL 운영 미팅 후 야근식대 정산 건’이라는 내용으로 위 각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결재를 상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참가인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G이 2차례 유흥업소에서 지불한 비용(총 300만 원)은 사회통념상 친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달리 위와 같은 비용 지불이 접대나 향응 제공이 아닌 원고와 G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처럼 원고가 업무상 이해관계자인 G으로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주류, 유흥종사자의 접객행위, 성매매의 향응을 2차례 제공받은 것은 ‘업무상 부정하게 향응을 수수받은 경우’, 즉 취업규칙 제57조 제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거래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이자 현행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로서 참가인뿐만 아니라 O 그룹의 여타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제보되어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는바,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5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의 ‘P 실천지침’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대접을 받는 것은 향응수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자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사 등을 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 접대 제의가 있는 경우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3조),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접대비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제16조), 불건전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제18조). 또한 ’J‘는 ’허위보고, 공금횡령, 부당거래, 향응·접대, 성희롱·성추행, 언어폭력‘을 O 또는 관계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면서, 금지 대상 불건전업소로 ‘룸사롱’, ‘기타 호화 사치 유흥업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P 실천지침’, ’J’와 같은 ‘회사의 제 규정, 제 규칙 및 제 지침을 위반한 경우’이자 ‘회사의 윤리행동 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7조 제6호, 제24호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J‘는 내부직원의 행동지침, 교양교육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7조는 ‘회사의 제 규정, 제 규칙 및 제 지침을 위반한 경우(제6호)’, ‘회사의 윤리행동 준칙을 위반한 경우(제24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P 실천지침’과 ‘J‘는 O 또는 관계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준칙과 실천지침 등을 규정한 것으로, O 전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O 인트라넷의 전자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 각 지침을 주지시키기 위한 안내, 사내 켐페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바, ‘회사의 제 규정, 제 규칙 및 제 지침’이자 ‘회사의 윤리행동 준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은 2023. 7. 13. 09:01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물류팀장의 술, 성접 대... 떡의 왕’의 제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이 주식회사 O, Q 주식회사, 참가인 및 H의 각 부서별 전체메일로 발송되고, 214명이 수신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동영상 2개는 ‘L’이라는 유흥주점에 설치된 CCTV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2022. 10. 27. 원고, I, G이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거나, 이들이 여성과 함께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M’ 모텔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동영상에 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익명의 제보자가 위 각 동영상을 수집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동영상 및 이에 기초하여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현격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이 그동안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고마워서 술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함께 하게 된 것인 점,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점, G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총 60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원고는 이후 G에게 60만 원을 반환한 점, 2018년 O 계열회사가 향응·금품 수수를 사유로 징계한 사건이 10건인데 그 중 해고를 내린 사안은 없고, H 소속 직원의 폭행행위는 중대 사건에 해당함에도 해고에서 정직으로 징계양정을 낮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팀장으로부터 2차례 유흥주점에서 주류, 유흥종사자의 접객행위, 성매매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위반이자, 참가인의 P 실천지침, J를 통해 금지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을 포함한 O 그룹은 R 제공, P을 원칙으로 삼아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시행하여 왔고, 이는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성실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다. 특히 참가인의 업계 특성상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많아 이해관계자의 향응에 대하여 엄정한 정책을 취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인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D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사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하며 비위행위를 예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2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히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에는 유흥주점 접대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협력업체들과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원고의 향응 수수 사실은 이 사건 제보를 통해 다른 계열사 임직원들에게도 알려졌는바, 참가인의 질서, 근무기강, 명예도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품위손상 및 위법·부당행위’로 그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 [별표 8]에 따라 ‘해고(6의 나항)’ 또는 ‘정직~해고(6의 아항)’의 양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로서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라)

원고는,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7조 제25호에서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P 실천지침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대접을 받는 것은 향응수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J는 향응·접대를 O 또는 관계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지침은 O 전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O 인트라넷의 전자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이에 관한 안내, 사내 켐페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사 게시판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J를 위반한 O 계열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공지하면서 금지 내용을 주지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는, G으로부터 2차례 제공받은 향응은 총 60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2023. 7. 13.자 진술서, 2023. 8. 2.자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의 2023. 11. 10.자 소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G이 2022. 10. 27. 및 2023. 1. 10. 당일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유흥업소 비용으로 각 150만 원씩을 지불하였고, 이후 원고와 I은 G의 부담이 컸다고 생각하여, G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각 40만 원씩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G이 유흥업소 방문 당일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유흥업소 비용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후 원고와 I이 G에게 각 40만 원씩을 돌려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G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 6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후 G에게 현금으로 40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P 실천지침에서 불건전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앞서 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초심 징계위원회 이후 G에게 6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수수한 향응액의 일부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훼손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2018년 O 계열회사가 향응·금품 수수를 사유로 징계한 사건은 10건인데 그 중 해고를 내린 사안은 없는 점, H 소속 직원의 폭행행위는 중대 사건에 해당함에도 해고에서 정직으로 징계양정을 낮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2018년 사건은 판촉사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모션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판촉사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던 사건으로, 이 사건 해고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H 소속 직원의 폭행행위의 경우 징계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쌍방 간의 폭행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징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리 인정됨으로써 징계양정이 감경되었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건은 이 사건 해고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S 대표, T 상무와의 각 통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O 계열회사의 임원의 성추행 사건 이후 회사가 강경하게 임직원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원고에 대해서 이 사건 해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가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까지 발송됨으로써 O 그룹 전체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참가인과 O 그룹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원고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완곡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보여주기 식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