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623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4. 원고들과 별지1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 및 D노동조합 사이의 E/F 병합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4. 3. 18. 원고들에게 한 각 4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1969. 4. 10. 설립되어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23. 2. 27. 설립되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별지1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 같은 표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 A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한 자들이고,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30.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G단체이며, 2011. 7. 12. 원고 A 내에 분회를 설치하였는바, 원고 A 소속 근로자 1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H분회에 가입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원고 A은 2023. 3. 29. 및 2023. 4. 27. 아래와 같이 택시운수사업 폐업 및 해고 예고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5.

2023년 4월 30일 24시 이후 상기 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취업규칙 제19조 ①항에 의거 해고의 예고 통보합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라.

원고 A은 2023. 5. 26. 부산광역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폐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23. 6. 1. 일반택시 폐업 허가 통지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 A은 별도의 청산 및 해산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A의 2023. 6. 1. 자 폐업(이하 ‘이 사건 폐업’이라 한다)이 위장폐업이므로 원고 B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데도 원고 B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위장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28. ‘원고 A의 폐업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정당하고, 원고들은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B의 고용승계 의무도 없는바, 원고 B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K/L 병합).

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9. 18.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4. ‘원고 A의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의사 등을 볼 때 그 폐업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A과 원고 B은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위장폐업에 터잡아 원고 A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나아가 원고 B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F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24. 1. 8.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아.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실의 공고를 명하였는데, 원고들이 이행기한인 2024. 2. 7.까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8. 원고들에 대하여 각 4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부과예정일: 2024. 3. 28.)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3, 11호증, 을가 제1, 2, 18호증(이상 2024구합51226호),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5호증(이상 2024구합62332호, 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폐업은 원고 A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 A이 원고 B을 통해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폐업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해고 및 고용승계 거부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 사이의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가)

원고 A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손실금 합계액이 약 29억 5천만 원, 연평균 적자액이 9억 8천 3백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에 2022. 4. 19.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실제 소속 근로자들 중 1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2022. 7. 1.부터 전면휴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근로자들 2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 A은 2023. 3. 17.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 대한 ‘영업 및 자산의 양도에 관한 건(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대수 141대 매각)’을 가결하였고, 원고 B도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영업 자산의 양수에 관한 건(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대수 141대(실물 있는 차량 면허권 5대 포함))’을 가결하여 자산(택시 및 면허권) 매수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 B은 2023. 3. 20. 원고 A의 이사 M(2021. 11. 18.부터 2023. 3. 28.까지 대표이사, 2017. 3. 29.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원고 A이 발행한 주식의 55.11%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와 사이에 ‘부산 남구 N’ 소재 토지와 건물을 목적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23. 4. 1.부터 2025. 3. 31.까지로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과 원고 B은 2023. 3. 21. 원고 A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 총 191개 중 141개(실물 있는 차량 면허권 5대 포함)를 1,435,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자산 양도·양수 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23. 3. 28. 원고들에게 일반택시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후 원고 A은 2023. 5. 17. 협동조합 O와 사이에 면허권 50개 및 실물 차량 43대를 1,2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초로 협동조합 O가 부산광역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는 2023. 5. 23. ‘원고 A은 이미 면허실효(폐업공고 등)를 조건으로 제3의 신규업체와의 양도·양수 신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될 것으로 예정하고 수리가 완료되어, 협동조합 O가 승계할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불가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 A은 2023. 5. 24.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대수 50대(실물 있는 차량 10대 포함) 매각’ 건을 가결하였고, 원고 B도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영업 자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수 50대(실물 차량 10대 포함)의 양수에 관한 건’을 가결하였다.

사)

원고 A과 원고 B은 2023. 5. 25. 원고 A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 50대(실물 차량 10대 포함)를 55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자산 양도·양수 계약(2차, 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23. 6. 1. 원고들에게 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아)

한편, 원고 B은 아래와 같이 M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M로부터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 대금 상당액을 차용해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23. 5. 16.부터 2024. 11. 11.까지 M에게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총 1,349,709,987원(원금 1,255,000,000원, 이자 94,709,987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폐업 및 해고

가)

원고 A은 2023. 2.초경 교섭대표노동조합인 P노동조합 AS 분회의 Q 분회장과 면담하면서 ‘경영이 한계에 부딪혀 택시면허권 매각 및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2023. 3. 29. 및 2023. 4. 27. 이 사건 폐업을 안내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4. 17.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원고 A의 일방적인 폐업·해고예고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및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3. 5. 30. 부산광역시장에게 ‘원고 A의 사업면허 양도양수 불수리 및 폐업허가신청 불허처분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 A이 2023. 6. 1. 부산광역시로부터 일반택시 폐업 허가 통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참가인과 원고 A 사이의 갈등

가)

원고 A은 2020. 10. 30. 소속 근로자 R에게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S, T와도 같은 취지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R 등은 원고 A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 A 소유인 부산 수영구 U, V, W 소재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19. 3. 12.부터 2023. 7. 3.까지 원고 A 내지 그 대표자에 대하여 총 39건의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 A은 2023. 4. 13. 참가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2023형제4219호 보험사기 형사 피의자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직 17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31. 참가인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으며, 참가인이 위 정직의 징계처분에 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X/Y 병합, Z/AA 병합).

라)

원고 A 대표이사 AB, AC(M와 배우자 관계이다)은 2023. 2. 16. 사내 교통사고 안전 교육 당시 아래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

희가 긍정적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가 고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노동부 결론에

AC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수사대에, 일명 교수대라고 합니다. 교수대.

4)

원고들 지배구조 및 근로자 현황

가)

원고 A과 원고 B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B에 재직 중인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A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5, 6, 7, 9, 13, 14, 17 내지 25, 32 내지 36, 47호증, 갑나 제1 내지 4, 6, 9, 12, 16호증, 을가 제4 내지 16, 20 내지 26호증(이상 2024구합51226호,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6, 7, 9, 13, 14, 17 내지 25호증(이상 2024구합62332호, 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 A의 위장폐업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⑵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사업장 주요 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회사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자신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으로서 이 사건 폐업을 한 다음 그 실체가 동일한 원고 B을 설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⑴ 원고 A의 경영진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인 태도, 원고 A과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참가인 사이의 갈등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⑵ 그러나 원고 A은 이 사건 폐업 이전 3년간 심각한 적자와 손실이 누적되는 등으로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희망퇴직, 휴업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폐업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 내지 그 경영진에게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더욱이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하려면 그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만 같을 뿐이지, 주주와 임원 구성이 전혀 다르고, 두 회사의 경영진들이 서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원고 A의 주주나 임원이 원고 B의 경영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업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바, 단지 원고 A의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M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계약 대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개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사무실과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자산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택시 1대당 면허권 양도대금이 2023년 부산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사업체 사이의 택시 1대당 면허권 양도대금 평균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M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변제(1,985,000,000원 중 2024. 11. 11. 기준으로 원금 1,255,000,000원을 변제하여 730,000,000원이 남아 있다)나 임료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까지 도외시한 채, 원고 A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원고 B을 통해 여전히 그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밖에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오로지 운송사업 면허권과 실물 차량만을 양수하였고, 사무실, 집기 및 시설 등 다른 부대시설이나 채권·채무, 기존 거래관계 일체는 양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을뿐더러, 원고 B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 A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원고 A과 원고 B은 소속 근로자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인적 조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 A과 원고 B 간에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⑷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국통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부산광역시가 원고 A의 폐업을 허가한 이상 원칙적으로 원고 A은 택시여객자 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B의 고용승계 의무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목적물은 어디까지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과 실물 택시 차량일 뿐인 데다가 원고 B이 처음부터 면허권과 차량 전부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 B은 원고 A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각종 채권·채무관계나 일체의 물적 자산들이 이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차고지, 사무실, 집기 및 시설 등 부대시설을 양수하지도 않은 점, ③ 원고 A은 이 사건 폐업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예고 통지도 하였는바, 원고 B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의 이력, 채용 절차, 총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B이 원고 A으로부터 인적 조직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 A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만으로는 양수인인 원고 B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상법상 영업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폐업에 따른 해고 및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폐업은 위장폐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폐업에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조치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하고, 나아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을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없어, 원고 B이 기존 원고 A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승계를 거부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폐업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 A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 B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B이 그 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A이 이 사건 폐업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하며, 달리 원고 A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폐업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원고 B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별지 1]

[별지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