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635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및 C은 2023년 5월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3. 9. 26.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7. 원고 및 C이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으로 스스로 퇴사하였을 뿐 참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F, G(병합)],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3.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및 C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E(병합), 이하 해당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지적하며 근로계약의 이행 및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 추석까지만 나오겠다’고 말한 것은 근로조건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참가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참가인의 현장소장은 2023. 9. 26. 원고에게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자리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3. 9. 26.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6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조건 관련 요구가 거절되자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정당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이를 거절하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타당하다.

1)

원고 주장의 핵심은 참가인이 정당한 근로조건 관련 요구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요구한 사항은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을나 제1호증의 1)에는 원고의 구체적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매월 기본급 680만원 및 유류비 20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이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을나 제1호증의 2)에는 C의 1일 8시간 기준 일급(1공수)을 25만원으로 정했으나, 참가인은 원고 및 C의 요청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C의 일급(1공수)을 28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을나 제4호증). 그리고 원고 및 C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부분 제5항에서 ‘출역공수’를 ‘월~토 8시간을 1공수’로 선정한다는 내용 및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부분에서 시업ㆍ종업시간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00~17:00’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각 부분에는 원고 및 C이 동의하는 취지로 서명이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원고 및 C이 2023년 9월경까지 참가인에게 요구한 사항은, ‘원고의 임금을 700만원으로 확정하고, C을 월급제로 전환하며, 격주 휴무를 보장할 것’이었다. 그중 원고의 임금을 유류비를 포함하여 700만원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당초 근로계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C의 월급제 전환 및 격주 휴무 보장을 요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고 및 C과 참가인 사이의 당초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다)

물론 참가인이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유류비 20만원을 매월 정해진 시기에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참가인은 적어도 C의 2023년 9월분 공수를 1공수 대신 1.5공수로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금액을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C에게 사후적으로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을나 제4호증), 사전에 유류비 20만원이 매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 및 C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되어야 하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이처럼 원고의 근로조건 관련 요구사항이 당초의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당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석까지만 나오겠다”, “2023. 9. 19. 저녁까지 확답을 하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이 2023. 9. 26.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그날부터 근무지를 떠나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여기에 원고의 근로조건 관련 요구가 위와 같이 답변기한을 설정하는 등 강하게 반복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명백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참가인의 현장소장이 2023. 9. 26. “이 자리는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자리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로조건 관련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분위기가 고조되자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취지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해고’라는 말을 하거나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