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 1.부터 2019. 12.까지 원고에게 74명의 근로자에 관한 일자리 안정자금 합계 77,375,7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B는 202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97)에서 원고의 근로자 C에게 2018. 3.~2019. 5., D에게 2018. 8.~2019. 4., E에게 2018. 9.~2019. 2., F에게 2018. 9.~2019. 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20.경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4. 1. 16. 위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유 발생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기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고에게 2019년도에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합계 77,375,790원 중 환수가 완료된272,000원을 제외한 77,103,790원의 환수통지(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일 뿐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통보에 따른 강제징수 권한도 갖지 않는다. 이 사건 통보는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한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인 피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구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19.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제2호는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은 그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3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를 보조금 반환명령의 주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보조사업자인 피고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할 것을 명한 경우, 보조금수령자는 피고로부터 고지 받은 환수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기한 내에 해당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강제징수 당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상대방인 보조금수령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통보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보조금수령자가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와 달리, 보조금 반환명령의 주체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위 규정을 전제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환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보조금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3항의 해석상 중앙관서의 장도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적용 법령이 다르고 위 판결 사안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이 사건 통보의 위법 여부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형사판결은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잘못 산정하였고, 이에 월별 최저임금액을 제대로 산정하는 경우에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수 있다.
원고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등 사이의 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판단의 오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2018. 1. 10.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183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으로 보인다)으로 하고, 월 근무일수를 26일 만근(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으로 하는 2018년도 입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관련 형사판결이 연도별 최저시급에 위 월 183시간을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액을 산정한 사실(만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근일을 기준으로 일할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해당 월의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월별 근무일수가 다름에도 근무일수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183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서 각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각 정하고 있다. 역으로 최저시급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내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를 곱하면 만근 기준의 월별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의미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2018년과 2019년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일당 6시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8년과 2019년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183시간이 아닌15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유 발생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기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 전체 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2019년도에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에 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 중 2019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2018년도에는 원고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2019. 1. 1. 이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따라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 월별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단, 윤년은 366)÷ 7] ÷ 12'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 이는 1년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월의 일수 차이에 상관없이 각 월에 똑같이 분배한 것이므로, 결국 각 월마다 평균하여 동일한 값으로 배분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와 월 주휴시간 수를 더한 값과 같다[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윤년은 366일) ÷ 7일 ÷ 12개월]. 2019년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일 때 월 주휴시간 수는 26.07시간(= 주휴시간 6시간 ×365일 ÷ 7일 ÷ 12개월)이므로, 여기에 앞서 본 155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더하면 원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일 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는 181.07시간이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원고 근로자들의 2019년도 월별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때 최저시급에 곱한 183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값이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에 따를 때 원고의 근로자이던 C은 2019. 1.에 23일 근로하였고 임금으로 1,013,718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181.07시간을 기준으로 2019. 1. C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최저임금액은 1,337,480원(=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181.07시간 × 근무일수 23일 ÷ 만근일수 26일, 원 미만 버림)으로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하는 등 원고는 이미 2019. 1.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서 무효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일 6시간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원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을 초과하는데, 그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분으로만 가정하더라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가 183.0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수156.72시간{= 일당 6시간 4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 + 월 주휴시간 수 26.36시간(= 주휴시간 6시간 4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계산되는바, 실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는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183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 형사판결 중 2019년도 최저임금법위반의 금액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9년도에 관련 형사판결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없다.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최저임금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29993)은 2022. 11. 10.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396)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21. 10.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8년경~2019년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등을 선고하는 관련 형사판결 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대표이사가 관련 형사판결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 여부에 대해 다투었음에도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인정을 뒤집고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등 사이의 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최저임금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18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181.07시간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후적으로 원고가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인 점 등 원고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지급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전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먼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시점 이후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지원 대상 사업주'라는 제목 아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지원 제외 근로자'라는 제목 아래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1차적으로 위 제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있고, 2차적으로 해당 사업주가 신청한 근로자 중 위 제6조가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사업주의 요건에 관한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요건에 관한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사업주로부터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개별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해 본다. 관계 규정의 내용,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개별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겪는 경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위 사업주들의 안정적 사업 운영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필수적 전제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는 그 이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 통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환수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자체를 상실하는 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필수적 전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수령한 인원 전부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전부를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당초부터 받을 수 없었던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없이 무효인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에 의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9. 12. 13.경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사업주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였다. 원고로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환수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뢰 내지 법률생활 안정의 보호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용민 윤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