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 표 원고별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참가인에 입사한 후 Partner Technology Consulting(이하 ‘PTC’라 한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원고별 전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Technical Support Engineer(이하 ‘TSE’라 한다) 직무로 배치(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23. 9.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10. ‘참가인이 인원 배치를 변경할 사정이 있으나,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와 상이한 직무분야를 신설한 후 원고들을 배치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G).
원고들은 2023.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초심 신청취지에서 기각 또는 인정되지 않은 부분, 초심이 판정을 누락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을 원직 또는 동종ㆍ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키고 부당한 전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도 같은 날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9.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구제 이익이 없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 과정에서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E, F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