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6418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원고별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참가인에 입사한 후 Partner Technology Consulting(이하 ‘PTC’라 한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원고별 전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Technical Support Engineer(이하 ‘TSE’라 한다) 직무로 배치(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3. 9.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10. ‘참가인이 인원 배치를 변경할 사정이 있으나,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와 상이한 직무분야를 신설한 후 원고들을 배치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G).

라.

원고들은 2023.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초심 신청취지에서 기각 또는 인정되지 않은 부분, 초심이 판정을 누락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을 원직 또는 동종ㆍ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키고 부당한 전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도 같은 날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9.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구제 이익이 없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 과정에서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E, F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