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4구합647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군산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부터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2. 17. 별지1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나.

원고와 F노동조합은 2021. 12. 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 별지1 기재 징계사유 중 G에 대한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 및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H/I(병합)].

라.

원고는 위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라 2022. 6. 2. 이 사건 센터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23. 8. 25.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각 징계사유의 세부내용은 별지2 징계사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마.

원고와 F노동조합은 2023. 10.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4.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F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K/L(병합)].

사.

원고와 F노동조합은 2024.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5.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선거인단 모집 지시 부분 및 제2,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이하 ‘인정된 각 징계사유’라 한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된 각 징계사유가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F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C/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