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0. 2. 19. 설립된 이래 서울 금천구 D, E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0. 3.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 입사하여 ‘G 전시장 유지보수공사 및 POP 제작, 발주, 배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 소속 H 차장은 2023. 6. 14. 참가인에게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I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3년 6월분 급여 지급이 지연될 예정임을 알린 후 2023. 6. 29.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I은 2023. 6. 30. 참가인에게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회사가 정리되는 대로 지급하겠다. F은 휴업할 것이며 참가인은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위로금으로 7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월요일부터 등록된 지문으로 F 건물에 출입할 수 없고, 참가인의 이메일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접속이 어려울 것이며,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의 이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이직 제안을 거절하면서 ‘근무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저는 오늘부로 해고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3.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면 통지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K).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L, C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와 F의 대표자는 동일인이 아니었고, F은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유지보수 및 POP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던 점, F은 독립한 회계장부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는 다른 세무사에게 회계 및 기장 등 업무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회사이다.
또한 F의 대표자인 M은 상당한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F을 운영하면서 참가인을 고용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일부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F의 대표자인 M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권한이나 의사가 있었다면 참가인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을 텐데 원고가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을 고용하고 해고한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F이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인정사실
원고, J, F의 사업체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대표자인 I과 J의 대표자인 N은 형제 사이로, N은 J뿐만 아니라 F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M은 I의 권유로 2016. 8. 16. F에 입사하여 2016. 8. 25. F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이후 2018. 5.경 I의 지시로 I의 처형과 공동 명의로 주식회사 U을 설립하였다.
원고, J, F은 모두 서울 금천구 D, P~E호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있고, 위 3개 법인 소속 직원들은 위 사무실 내에서 뚜렷한 공간 구분 없이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위 사무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U이었다가 이후 원고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 J, F 소속 직원들은 동일한 그룹웨어를 사용하였다.
M은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I에게 F에 대한 입사 지원자 중 누구를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장기사 등으로 채용할 것인지 물었고, 이에 I은 채용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주었다. 이와 관련한 M과 I 간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2020. 4.경부터 2023. 5.경 무렵까지 I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전단지 배포 품의, POP 구입 품의 등에 관한 업무 보고를 하였고, 위 각 안건 등에 관한 전자문서를 상신하여 I의 결재를 받았다.
I은 F의 2020. 7. 10.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9. 1. 18.경부터 2023. 6. 12.경까지의 일일자금일보 및 2018. 6. 15.경부터 2023. 6. 20.경까지의 출금요청내역 등 문서에 ‘대표자’로서 결재(서명)하였다.
M은 2021. 7. 25. 원고, F, J 소속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무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후 아래와 같이 위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는데, 참가인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었다.
M은 2023. 1. 17. 원고, J, F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23년 급여 인상안을 작성하여 I에게 송부하였고, I은 2023. 1. 19. M에게 최종 수정안을 전송하면서 추후 다시 조정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H은 2023. 3. 7. M에게 I의 자녀 V과 F 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I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3. 4. 24. 원고, F, J의 직원들에게 ‘앞으로 I 이사님은 I 대표님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N 대표님은 내부적으로는 실장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J, F 3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I과 N을 부르는 호칭이 통일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8호증 및 을 제1, 2,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대표자 I의 형제인 N이 J 및 F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 F, J은 사실상 같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3개 법인의 직원들이 서로 동일한 그룹웨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모두 I을 ‘대표’, N을 ‘실장’으로 부르기도 하는 등 3개 법인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원고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의 대표자 I은 M로부터 F의 자금 지출, 신규직원 채용, 연봉 인상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왔던 점, ④ 참가인은 ‘G 전시장 유지보수공사 및 POP 제작, 발주, 배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해당 업무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I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I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던 점, ⑤ 실제로 원고 대표자인 I이 F의 휴업을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직원 H이 참가인에게 J으로의 이직을 권고하면서 해고 통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형식적으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온 사용자는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6. 8. 25.경부터 2020. 12. 1.경까지 J과 경영컨설팅 계약, 광고업무대행계약, 물품공급계약, 업무대행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2022. 9. 30.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독립한 회계장부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는 다른 세무사에게 회계 및 기장 등 업무를 위임하였던 사실, F의 대표자인 M은 상당한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F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지휘·감독한 사용자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임에도 원고가 2023. 6. 30.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서면 통지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