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선고 2024구합662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8. 1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9. 7. 원고로부터 ‘참가인이 2023. 8. 30.부터 2023. 9. 6.까지 중 근무일인 6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참가인은 2023. 10.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8.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상의 통상해고사유 및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원고는 2024.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9.「원고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의 사유로 동시에 규정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참가인에게 별도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또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