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전환사채 인수 또는 대출을 해주는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21. 11.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금융팀에서 금융 관련 업무담당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한편 D은 참가인의 CSO로, 원고가 속한 금융팀의 부서장이다.
참가인은 2023. 7. 10.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무기명 전환사채 계약 거래가 있을 당시 D 이사의 대리인으로서 참석하는 등 D 이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또 묵인하는 등의 방조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59조(타인에 준하는 징계)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5.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위 해고사유 외에 '주식회사 G에 대한 부실 대출'도 추가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9. 참가인이 추가로 주장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초심판정과 같이 기존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나 해고통지서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해고 절차는 위법하다.
원고가 E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한 것은 참가인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통상적인 업무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전환가격을 부풀렸다거나 참가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수계약을 기안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관련 가처분 결정문에 의하면 D의 비위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D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D의 비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기여도,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D에 준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1. 12. 27. 참가인이 E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관한 품의서를 상신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별지 사채발행조건 제3조에는 전환가격을 1주당 15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과 E는 2021. 12. 31. 위 품의서에 첨부된 계약서 내용대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품의서가 작성되기 하루 전날인 2021. 12. 26. E의 보통주 59,890주를 1주당 4,000원에 매입하였는데, H은 D의 부친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회사이다. 2022. 5. 24. 기준 주주명부상 H은 E의 보통주 87,740주를 보유하여 그 지분율이 36.76%에 이르는데, 이후 H은 2022. 6. 24. E의 보통주 3,000주를 1주당 4,636원에 매입하였고, 2022. 8. 26.에도 E의 보통주 3,000주를 1주당 6,182원에 매입하였다.
D은 2022. 7. 8.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D은 2023. 6. 8.경 H 등이 보유하고 있는 E의 보통주 10만 주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1주당 13만 원으로 양도하면서 J이 발행한 12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D 대신 J을 방문하여 위 계약 현장에 참석하고 J으로부터 채권을 수령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J의 대주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23. 6. 12. 참가인에게 아래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참가인의 CFO O는 2023. 6. 15. 위 내용증명에 관하여 원고와 면담하였는데, 원고는 내용증명 내용을 확인한 뒤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는 없고, 관련 내용은 사후에 전달받는 상황에 불과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D의 요청이 있어 사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연차를 쓰고 개인 대 개인의 입장에서 도와드린 것이다. H과 I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없다. I의 코인프로젝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후에 공유받는 수준에 그친다. D이 전환사채를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래 당일 실물 사채 거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리인 자격으로 자리할 것을 요청받아, 휴가를 쓰고 대리인 자격으로 거래를 이행했다. D이 비상장으로 3억 투자해서 135억을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래는 D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고, 본인은 D을 통해 공유를 받거나 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23. 6. 19. K의 내용증명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니 원고에게 2023. 6. 19.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대기발령할 것을 통지하였다.
O는 2023. 7. 3. 원고 및 위 내용증명에 적시된 M과 면담하면서, 'E가 참가인과 거래하며 전환사채를 찍을 때 D이 H으로 저가에 주식을 샀고, 당시 전환가격이 15만 원인데 D이 비슷하게 이득을 본 것이 확인된다.'면서 원고와 M은 D에 대한 공모, 방조 등으로 징계를 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참가인은 2023. 7. 3. 원고에게 2023. 7. 6.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D 이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방조 및 공모한 행위'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23. 7. 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23. 7. 10.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K는 2023. 9. 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J은 D이 E의 기업가치가 380억 원에 이르고 E의 보통주 10만 주가 13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부풀린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J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D 등에게 사채권을 인도하였으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D 등을 상대로 사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28.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J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P회계법인에 E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P회계법인은 2022. 12.31.을 기준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E의 주식가치를 1주당 145,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예정가액인 1주당 130,000원은 적정하다는 취지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J은 위 평가의견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D이 위 주식가치평가 결과를 허위로 부풀려 조작하였다거나 그 밖의 평가근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원이 2023. 9. 12.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2023카합21246). 13) 참가인은 D, 원고 및 M가 2021. 12. 27.경 E의 1주당 가치가 15만 원인 것처럼 참가인 대표를 기망하여 E와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E의 계좌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4. 9. 23. 회사 직원이 회사를 기망하는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하였다.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복원한 결과, 삭제되었다가 복원된 파일 중에는 H 또는 E의 거래내역 또는 주식 매각 관련 파일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파일(파일명 : Q)도 존재할 뿐 아니라, 원고가 H 관련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 파일(파일명 : R, S) 등도 존재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 11, 18, 20호증, 을가 제1 내지 12, 14,15호증, 을나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절차적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나 해고통지서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3. 6. 15.경 참가인 CFO O와의 면담 과정에서 K의 내용증명을 제시받고, 그와 관련된 내용, 즉 D이 H을 통해 E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J에 매도한 사실관계나 그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O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였다. 이후 O는 2차 면담 자리에서 D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그에 대한 공모, 방조 혐의로 원고를 징계할 것이라고도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면담 과정을 통해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에 'D의 비위행위에 공모, 방조'라고 기재된 자신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D의 어떠한 비위행위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에 관한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O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한 D의 비위행위는 원고에게 충분히 제시되었고(원고도 O의 질문에 대해 'D에게 사후적으로 들어 알고 있다'고 하여 해당 거래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D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비위행위를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해고사유 역시 원고에게 제시되었으므로 원고가 해고사유에 관한 소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D 대신 계약 현장에 참석한 사실 등이 문제됨을 알면서도 O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D의 요청으로 개인적으로 도와드린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에 그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는바, 그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2차 면담 당시 O가 '구체적인 내용은 D과의 소송 등이 예정되어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해고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면담에서의 O의 취지는 '나중에 D이 단순히 밸류에이션 차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게 있어서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러한 비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밝힐 수 없다는 내용이지, 원고 등에 대한 해고사유를 밝힐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57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불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소명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데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해고사유 존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된 D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공모 내지 적어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59조가 정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59조는 "타 직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하였을 경우 본인에 준하여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먼저 타 직원인 D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D은 참가인이 E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정확히는 원고가 그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기 전날 H을 통해 E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이후로도 추가 매입하여 10만 주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던 점, 이후 위 주식을 J에 주당13만 원에 매도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 '참가인이 E의 전환사채 가격을 주당 15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 D이 위 주식을 주당 13만 원에 파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재심 심문회의), D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인해 참가인은 K로부터 D의 J 경영권 탈취에 참가인까지 관여한 것인지 묻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업계에서 그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D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복무의무) 제2호(직원은 근무기간이나 그 이후에 회사의 경영, 영업, 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제3자에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징계사유) 제6호(고의나 업무적 과실로 인해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산이나 명예, 신용 등에 손해를 입힌 자), 제19호(본 규칙 제4장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자), 제21호(기타 위 사유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정한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가처분 결정을 들어 D의 행위가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D이 J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므로, D의 행위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다. 나아가 회계법인이 2022. 12. 31. 기준E의 주식가치를 주당 14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참가인이 전환가격을 15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가 위 전환가격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의문인 점(J 등은 D이 기망하여 J의 전환사채를 탈취하였다고 고소한 상황이다), 나아가 D의 비위행위는 E의 주식을 과도한 가격으로 J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취급하였던 E의 관련 정보를 이용 내지 활용하여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대출업 등을 행하는 참가인의 신용, 명예 등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만으로 D의 비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에 관한 D의 비위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E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 전환가격을 15만 원으로 산정한 품의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내부에 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 상대방 회사인 E가 알려 준 전환가격을 따랐을 뿐이며,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의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위 품의서 작성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였을 뿐, 문제된 비위행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원고가 위 품의서를 작성할 무렵 이미 H을 통하여 E의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000원에 매입하였던 점, 원고와 D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참가인에 같은 시기 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참가인은 D의 추천으로 원고도 함께 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전 직장도 동일하며, 원고는 D이 설립한 I의 이사로 등기되는 등 그 인적관계가 밀접한 점, 또한 원고 스스로 O와의 면담 과정에서 H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H 및 E에 관한 다수의 파일, 나아가 2021. 12.경 원고가 H 관련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 파일들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품의서 작성이 D의 E의 주식 취득행위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E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E의 공장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연 8%의 금리를 책정하였으며 회계법인이 E의 주식가치를 2022. 12. 31. 기준14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참가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위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은 전환가격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평가액이므로 원고가 품의서에 기재한 전환가격의 객관성을 뒷받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이 취급한 E의 관련 정보, 그중 전환가격 정보가 이용 내지 활용되었는지 여부이지, 전환사채 인수계약 내용이 참가인에게 불리한지 여부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현장에 D의 대리인으로 직접 참석하여 J으로부터 채권을 교부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히 D으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까지 사용하였던 점이나,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파일이 발견된 점에다가 앞서 본 원고와 D, H 등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일 뿐, 그 주장처럼 위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D의 단순 심부름으로 계약 현장에 참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해고 이후 K가 D의 전환사채 탈취 행위에 원고는 관련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외부인에 불과한 K의 판단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반면, 참가인은 자체적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K의 위와 같은 의견 제시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등이 E의 전환가격을 15만 원으로 설정한 것을 참가인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원고의 해고사유 유무와는 무관하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 신뢰관계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E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관련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 내지 활용한 D의 비위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 이는 참가인의 건전한 사내질서와 근무기강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특히 이로 인해참가인은 D의 경영권 탈취에 참가인까지 관여하였냐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였는바, 대출 등 금융업 등을 행하는 참가인의 신용 및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원고는 비위 정도에 있어 원고와 D은 차이가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주도한D과 동일하게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의 관계나, 원고도 H 등의 지분을 보유하여 관련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파일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상사이자 선배였던 D의 부탁이나 심부름으로 수동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을 통지받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H 등에 관한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고, 재심판정단계에서 해당 파일을 복구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출받기 전까지 자신은 D의 주식양수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을나 제8호증의 18면) 비위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육아휴직으로인한서명날인불능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