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4구합6692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소지에서 개설 · 운영한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가 현지조사 대상기간(2017. 6.부터 2020. 2.까지, 2020. 9.부터 2020. 11.까지, 총 36개월) 및 현지조상 대상기간 외(2015. 1.부터 2017. 5.까지, 2020. 3.부터 2020. 8.까지, 총 33개월)에 사회복지사 배치관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2.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2,580,28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관련 가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총 60회에 걸쳐 합계 95,197,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 연속급여제공 청구와 관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3,3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6,710,880원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2024.1. 18.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3075), 원고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항소심에서 2025. 1. 23.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23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