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4. 1.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2021. 5. 10. D과 임원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D돈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다.
망인은 2023. 1. 20. 10:00경 전남 진도군 E 소재 D 돈사에서 흘러넘치는 분뇨를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황화수소가스 유출에 의한 중독으로 쓰러져 119 응급차량에 의해 F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선행사인은 이물기도흡입이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4. 원고에게 '망인이 사업장의 대내외적, 법률적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그 지위를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형식적으로는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D은 실질적으로 I이 운영하는 회사로 G,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망인은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망인은 I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업무상 지휘 · 감독을 받고 I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임원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고 임금도 고정되어 있었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 9 내지 16, 19, 2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D 돈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관리자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D은 G의 돈사 시스템을 적용한 시범농장으로 I이 실질적으로 설립 · 운영하는 회사이다.
I은 2000. 2. 14. G을 설립하고 'J'라는 브랜드로 돼지 농장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D은 2016. 1. 7. 축산업(양돈)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K, 사내이사는 I이었으며, H은 2021. 6. 1. 양돈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22. 8. 9. 대표이사로 I의 아들 L, 사내이사로 I이 등기되었다.
I은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 및 문답서(갑 제19호증)에서 'G의 돈사시스템을 적용한 시범농장으로 D을 설립하였고, D은 G의 자회사 또는 돼지농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피고는,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G 홈페이 지상 G의 연혁에서 D과 H을 시범농장으로 설립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M그룹의 조직도에서 G과 D, H이 나란히 M그룹에 소속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다. D의 2022. 4. 22.자주주명부에 의하면, D의 지분은 G이 68.8%, N가 12.5%, I이 6.87%, L이 11.83%를 가지고 있고, 망인은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D과 H의 각 돈사는 모두 '전라남도 진도군 E'에 소재하고 있고, 위 소재지의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D이다. H에서 새끼돼지를 사육하여 D으로 넘기면 D에서 사육하여 도축장 등으로 출하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L은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 당시 '농장 허가 문제 등으로 D, H으로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이 사건 재해 당시 D의 회계 업무는 G의 O 차장이 수행하였다. O 차장은 D의 급여 지급,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망인과 G의 회계담당자인 O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O은 D과 H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였고, D의 각종 물품 구매대금을 각 구매처에 송금하였으며, 망인에게 D의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하거나 H 소속 외국인 근로자 4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통지하는 등 D과 H의 채용 · 전적 등 인사나 대금 송금, 임금 지급 등 재무 회계 업무도 도맡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D과 H은 시설, 장비, 차량, 숙소 등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소속 변경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바, G, D, H은 일부 인적 · 물적 자원을 공유한다고 보인다.
D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약 5년 뒤인 2021. 4. 1. 망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I은 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제가 2021. 5. 10. 지인의 소개로 망인을 D에 채용하였고, 제가 망인을 D의 대표이사로 등기는 하였지만 망인은 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매일 저에게 사육현황을 보고하였다. 저는 망인에게 돼지농장의 시설 운영과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하였다'라고 하였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뒤 D의 대표이사는 2023. 2. 24. P,2023. 5. 16. I으로 변경등기되었는데, I은 위 문답서에서 망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변경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남진도경찰서는 원고 및 D, H의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D의 대표자라고 확인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사유가 명백하다고 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으나, 수사기록상 D, H 근로자들의 진술은 망인이 D의 대표이사이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망인이 세종시에서 돈사를 운영하다가 진도로 내려와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돈사를 운영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약 5년 전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K, 사내이사로 I이 등기된 사실은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달리 망인이D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원고 및 D, H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망인이 D을 실질적으로 설립 ·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D 돈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바, 망인의 D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아래와 같은 망인과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I은 망인에게 매일 수시로 D과 H의 운영과 관리, 대외적인 거래, 직원 인사 등에 관하여 구체적 ·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망인은 I에게 매일 D과 H의 운영, 관리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I은 2022. 9. 7. 망인에게 "비육 Q팀장 과다환기시키는거 같습니다,, 환기가 부족한 듯, 약간 후텁지근한 듯 키워야 하는데,, 시원한 온도로 키우려는 듯 보입니다,, 환기부족은 타격이 별로 없지만 과다환기노출은 호흡기로 바로 갑니다", "J는 키우고 싶은 온도보다 3~4도 높게 키워야 됩니다,, 차가운 바닥재, 분뇨 몸에 묻히고, 센서보다 1,6m 밑에 있고, 바람 유속이 있으므로 3~4도 체감이 낮아지므로 이점유념해서 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저녁, 수시로 못 만지게 하세요"라고 하자, 망인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I은 2022. 9. 25. 망인에게 "익월에는 출하두수 좀많이 늘려줘요^^ 주간 25복, 모돈541이면 1082두 월평균 나가야 MSY 24두 실적이니 서서히 생산성적 올리는데 초점 맞춰줘요"라고 하자, 망인이 "3, 4월에 이유한 자돈이 체중이 작아 사육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그 밖에도 I은 망인에게,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하라며 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전기열풍기를 380볼트 3상으로 2동과 3동에 각 2대씩 제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구매하라고 지시하였고, 대인소독기 견적서를 전달하며 구매를 지시하거나, 차염기계 제조탱크 누수 보수 후 오작동에 관하여 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R동 파이프 조립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관리에 신경 쓰라고 지시하는 등 하루에도 수시로 D 및 H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 망인은 I의 지시에 따라 매일 18시부터 19시 사이에 I에게 D과 H의 구체적인 사육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망인은 I에게 노즐 크기에 따른 공기 배출 차이를 보고하거나, 임신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며 사람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S 홈페이지에 D 관련 홍보영상 첨부를 위하여 D 분만사 동영상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였으며, 기존 거래 업체 및 신규 거래 업체의 사료가격을 비교하여 보고하는 등 매일 수시로 I에게 D과 H의 운영,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I은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망인의 업무는 D의 돼지농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고, 망인은 거의 매일 제게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D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저는 망인에게 D의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였다'라고 하였다.
망인은 임원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망인은 2021. 5. 10. D과 임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D의 대표이사로 망인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직급은 '대표이사', 담당업무는 'D의 대내외적, 법률적 대표자로서의 업무, D의 생산, 경영, 노무관리 총괄 업무, 기타 D의 통상적인 기업 운영 및 경영 활동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간에 관하여 '2021. 5. 10.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여, 통상 정관 및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기를 명시하는 임원의 위임계약서와는 다르게 정하였고, 임금에 관하여도 '72,0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1년 간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28,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통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임원의 위임계약서와는 다르게 정하였으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 시 법정 기준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근로시간에 관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 근로장소에 관하여 '망인은 D의 본사에서 근무하며 다만 D의 회사 사정상 지사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정하였고, '망인은 D의 경영관리를 통하여 장래의 생산 및 경영 전반의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수시로 D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위 조항들은 망인에게 지사 근무를 명할 수 있고 망인이 생산과 경영 관련 보고를 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정하여, 망인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위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임금, 퇴직금, 전직 동의, 보고의무, 적용 법령 등에 관한 조항은 망인이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I은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망인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근로장소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D 사무실과 돼지농장이었다', '망인은 제 허락 없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없었고, D과 병행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D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망인은 D에서 이익이 많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거나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 망인의 보수는 망인이D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망인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급여명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망인이 D으로부터 매달 25일 전후로 약 500만 원 초반대의 금원을 지급받고, 부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임원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및 인센티브 조항과 부합한다고 보인다. 달리 망인이 D에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나 금전적 책임을 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임금은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는, 망인과 I이 서로의 이익실현을 위해 동업한 관계였다고도 주장하나, 망인이 D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망인과 I 사이에 D 설립 당시 출자 약정이 있었다거나 손익 분배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 ·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상 사업주가 망인이라거나, D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돈사 경영 관련 계약이나 자재 구입 등이 망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망인의 법인등기부상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23. 1. 20. D 돈사에서 분뇨 배관이 터져출하통로 문을 닫고 출하통로를 통해 분뇨 배관이 터진 곳으로 가려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분뇨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중독이라고 보이는바, 망인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