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8. 4. 3. 설립되어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제조, 판매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은 2023. 5. 15. 원고의 온라인 부서 사원으로, 참가인 B는 2023. 9. 11. 원고의 온라인 부서 과장으로 각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3. 9.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상실일: 2023. 9. 25.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였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무렵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하였다.
참가인들은 2023. 10. 10.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3. 12. 11. 기각 판정(E)을 받았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7.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B
원고 대표이사 F은 2023. 9. 26. 오전 9:30경부터 10:20경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인 B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위 참가인은 ‘원고가 퇴사 통보를 한 것인지’ 확인하고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답변하면서 사직을 거부하였다.
F은 같은 날 참가인 B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참가인에게 화장실 외에 자리 이탈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B는 사무실을 이탈하였고, 이후 원고에 복귀하지 않았다.
참가인 B는 2023. 9. 27. 원고의 G 실장으로부터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 이대로 안 나오시는 걸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어제 대표님한테 해고통지 받았는데… 당황스럽네요.”라고 회신하였다. 이어 G가 “제가 인사담당자인데 해고 관련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안 하시는 걸로 알면 될까요?”라고 재차 묻자, 참가인 B는 “대표한테 해고 관련 전달 받으시고 해고 통보 내용은 녹취 파일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처럼 참가인 B가 원고의 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 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참가인 B에 관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F의 지속적인 사직 권고와 동영상 촬영 및 지시 행위는 참가인 B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행위를 해고로 인식하고 있는 참가인 B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해명 없이 결근 하루만에 곧바로 퇴사처리를 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B에게 자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C
원고는 2023. 9. 25. 17:00경 및 2023. 9. 26. 8:40경부터 10:00경까지 참가인 C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위 참가인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참가인 C은 위 대화 도중에 ‘사직을 권고하려면 합의금을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합의금 지급 여부나 액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원고는 2023. 9. 26. 10:30경 참가인 C의 원고 회사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접근을 차단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위 참가인을 물류팀으로 대기발령하였다.
참가인 C이 같은 날 11:00경 F에게 물류팀 대기발령을 항의하자, F은 위 참가인에게 지시불이행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고, ‘나가세요’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곧이어 참가인 C이 개인 사물을 챙겨서 원고 회사를 나가려고 하자, F은 위 참가인에게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 C이 ‘아까 나가라고 이야기해 놓고 왜 말이 바뀌냐’고 하자, F은 위 참가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C은 사무실을 이탈하여 다시 복귀하지 않았다.
원고의 G 실장은 2023. 9. 27. 참가인 C에게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 이대로 안 나오시는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참가인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C이 결근한지 하루 만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위 참가인에 관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C에게 자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