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구합68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69. 12. 19. 설립되어 약 4,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토목, 플랜트,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기술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은 2023. 6. 29. 원고를 2023. 7. 1.자로 Eco 사업부문의 D 기술지원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으로 전직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23. 10.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8.'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유일한 석탄 연구자로서 2013년부터 F 기술(F, 이하 'F'또는 'F 기술'이라 한다) 검토 업무 및 탄광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원고와 아무런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원고가 그동안 수행해 온 F 기술 관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이 사건 부서로 전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2)

더욱이 참가인은 2018년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기존 G팀(또는 신사업1팀)으로 복귀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F 기술 검토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F기술 공론화 합의'를 한 바 있음에도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원고를 이 사건 부 서로 전직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5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부서를 해체하면서 해체된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의 경력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이 사건 부서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6. 21. G팀으로 발령을 받아 F 기술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은 2018. 7. 17.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G팀을 해체하고 F 기술 관련 업무를 신사업1팀으로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도 신사업1팀에 소속하게 되었다.

나)

참가인은 F 기술을 포함한 석탄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농지태양광발전을 신사업으로 선정한 후 이를 위한 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TF(영남)을 신설하면서 2019. 5. 14. 원고를 신재생에너지TF(영남)의 지역장으로 발령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신재생에너지TF를 정식 조직인 APV(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팀으로 개편하였고,2019. 11. 1. 원고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TF의 팀원들을 APV사업팀 소속으로 발령하였다.

다)

참가인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의 개정 지연 등 경영 환경이 변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투명해지자 APV사업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APV사업팀 소속 직원들을 2022. 12. 1. 일시적으로 Project 준비팀으로 발령하였으며, 2023. 7. 1. 원고를 이 사건 부서로 전직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부서는 참가인이 신환경 사업부문에서 추진하는 신사업의 기술지원및 설계업무를 지원하는 팀으로, 부서의 특성상 팀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주로 기술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되기 전에는 신재생에너지TF에서 친환경 신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새롭게 발굴하는 친환경 사업의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부서의 업무 내용은 원고의 경험과 역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3조는 '참가인은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원고의 담당업무를 지정하며, 참가인의 정책에 따라 원고의 담당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은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임,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인사명령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원고의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여 원고를 이 사건 부서로 발령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원고는, 참가인이 F 기술 공론화 합의를 불이행하였고, F 기술 공론화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참가인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이 사건 인사명령은 소속 부서가 해체된 이후 Project 준비팀에 임시 발령되어있던 원고를 이 사건 부서로 정식 발령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직급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명령 전에 원고와 별도의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명령은 기존 소속 팀 해체로 Project 준비팀에 속해있던 원고를 정식 부서로 발령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