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0. 8. 1.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20. 1.경부터 2022. 10.경까지 기획관리본부 경영지원실장으로[2022. 7. 1. 1급 부장으로 승진], 2022. 11.경부터 2023.6.경까지 유통사업본부 유통사업본부장으로 각 근무한 후 2023. 7.경부터 D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9. 8. 참가인으로부터 별지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각주1>를 이유로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23.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7. '이 사건 각 징계사유중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원고는 2024. 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내지 5,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내부 규정
참가인의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을나 제6 내지 8호증)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4,10 내지 12 징계사유는 그 징계대상사실 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절차적으로 위법도 존재하며, 제11, 12 징계사유는 징계시효도 도과되었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고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한 징계와의 형평성도 현저하게 잃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제4 징계사유는 원고가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약 10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인사교육팀장이었던 F에게 급박한 업무지시를 하여 휴일근무를 하도록 하고, 임무완수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과도한 업무지시 및 휴일출근을 종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원고의 업무지시 일시, 경위, 구체적인 내용, F 팀장의 휴일 근무일시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떠한 일자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그 특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포괄적인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달리 참가인 측이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 행위의 일시, 경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참가인은 징계조사 과정에서 제10 내지 12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다만 제10 징계사유는 '2021. 7. 수지마비증상 유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징계사유에는 원고의 질책 · 욕설 및 폭언 내용, 경위, 일시, 당시의 상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떠한 일자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그 특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포괄적인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을나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도 제11, 12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달리 참가인 측이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10 내지 12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의 일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제10 내지 12징계사유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중앙노동위원회가 제11, 12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로 특정한 사실관계는 2020년도 초에 있었던 일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3년의 징계시효도 도과되었다).
따라서, 제4, 10 내지 12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4, 10 내지 1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이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3. 3.경 늦은 밤 만취상태로 I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제2, 3 징계사유의 존부
을나 제9, 12 내지 17, 34 내지 37, 41, 42, 47, 5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원고가 유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3. 3. 4. 인사교육팀장 F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G 실장에 대한 진위가 불분명한 비위의혹 및 인사건의 보고 문건(이하 '비위의혹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 ❷ 원고는 H팀 팀장이었던 I으로부터, 'G 실장이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였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G 실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2023. 4. 12.경 I 팀장에게 진위가 불분명한 G 실장에 대한 비위의혹 문건을 전달한 점, ❸ 이후 I 팀장은 비위의혹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참가인의 현 대표이사에게 투서를 발송하고, 익명제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G 실장과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댓글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2, 3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4호,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5 징계사유의 존부
을나 제40, 48,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원고가 유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3. 6. 16. 인사교육팀장 F에게 민감한 인사자료인 사내근무평정 결과를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전화를 걸어 폭언 및 욕설을 한 점, ❷ 원고는 F이 퇴임한 전 대표이사 J에게 사내근무평정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J의 독촉을 받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F 팀장의 2023. 6. 16.자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F에게 "내가 그 자료를 활용을 하겠다고 그랬냐, 유포를 시킨다고 그랬냐? 그게 그렇게 어렵디? 그거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어렵디? 내가 그걸 어떻게 쓸 건데? 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고 싶었다고, 이 개새끼야. 그게 그렇게, 그게 그렇게 더럽냐? 형은 7~8년 더 다녀도 되고, 사장이 G이 S줬으면 G이 임원하면 되잖아. 먼저. 이 개새끼야. 너 뭐, 뭐? 신경안정제 먹는다고, 이 새끼야? 형은 2010년도부터 쳐먹었다. 어? 그렇게 어렵디? 그렇게 무섭디? 내가 말 안하면 되잖아. 너도, 너도 시치미 떼면 되잖아. 원래 그런 거야, 인사라는 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G 등의 사내 근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F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였던 것 으로 보일 뿐인 점, 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게 사내 근무평정 결과를 제공하라는 요구 자체 또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5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5호, 복무규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33조 제4호,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6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유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3. 3. 4.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 부서 소속인 인사교육팀 팀장 F으로 하여금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G 실장에 대한 진위가 불분명한 비위의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6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 대표이사 J으로부터 비위의혹 문건의 작성을 지시받아 F에게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 대표이사 J의 확인서(갑 제17호증)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나, 내부감사, 반부패 및 청렴에 관한 업무 등은 참가인의 상임감사와 감사팀의 업무일 뿐, 유통사업본부장이던 원고의 직무 범위는 물론, 인사교육팀장인 F의 직무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F으로 하여금 비위 의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5호, 복무규정 제39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4호, 제8호,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7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23호증, 을나 제23 내지 25, 29, 43,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원고가 유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3. 3.경 인사교육팀 K 과장에게 인사교육팀의 업무와는 무관한 전임 대표이사 J의 퇴임선물 준비를 언급한 점, ❷ 이에 인사교육팀 팀장 F은 K 과장에게 퇴임선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 과장은 퇴임선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보고한 후 이를 수정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점, ❸ 이후 K 과장은 각 부서장과 팀장들로부터 선물비용을 각출 받아 약 320만 원 상당의 퇴임선물(아이폰14 및 애플워치8)을 준비하였고, J은 2023. 3. 20.자 퇴임만찬 당시 위 선물을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 부서 소속인 인사교육팀 팀장 F 및 과장 K으로 하여금 전임 대표이사 J에 대한 고가의 퇴임선물을 준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7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복무규정 제39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4호, 제8호,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8, 9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부분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6 내지 28, 30, 40, 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8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 복무규정 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9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제5조, 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33조 제8호,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31, 32, 51 내지 53, 5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제2, 3, 5 내지 9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참가인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❶ 원고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F 팀장을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폭언 및 욕설을 자행하고,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F 팀장 및 K 과장에게 부당한 요구 및 지시를 하였으며, 동료 직원인 G 실장에 대한 진위가 불분명한 비위의혹 문건의 작성과 투서 등에 관여하였다.
❷ 원고의 비위행위는 우발적 · 일회적 행위가 아닌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비위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록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는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교육팀 L 과장을 상대로도 수시로 욕설 및 폭언을 동반한 과도한 질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L 과장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부당한 요구 내지 지시행위등은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하여 업무의 능동적 ·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시정의 필요성이 크다.
❹ 이 사건 면직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 별표5 징계양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고, 그 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이에 따른 이 사건 면직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각주1) 참가인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토대로 기재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구합687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구본진, 김재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변론종결
2025. 9. 5.
판결선고
2025. 11. 2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