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구합687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20. 1.경부터 2022. 10.경까지 기획관리본부 경영지원실장으로[2022. 7. 1. 1급 부장으로 승진], 2022. 11.경부터 2023.6.경까지 유통사업본부 유통사업본부장으로 각 근무한 후 2023. 7.경부터 D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9. 8. 참가인으로부터 별지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각주1>를 이유로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7. '이 사건 각 징계사유중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다.

원고는 2024. 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