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699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8. 8.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9. 12. 참가인으로부터 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1.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원고는 2024. 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30.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