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701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사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협회’라 한다)은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민간자격제도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2005. 3. 1.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D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3. 7. 11. 원고가 E에 음란물과 관련된 사진과 글을 올린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23. 7. 21.부터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2023. 8. 31.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원고에게 3개월 자택 대기를 명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2023. 9. 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다량의 SM<각주1> 관련 자료를 수년간 지속해서 회사 PC에 수집·저장, ② 근무시간 중 회사에서 F나 E 등에 접속하여 글·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등 근무 태만, ③ 공직유관단체에 종사하는 고위직급의 직원으로서의 품위 훼손, 익명으로 제보한 직원에게 혐오감과 수치스러움을 주는 등 협회 질서 문란, ④ 경위서 제출 시 비위행위 축소, 블로그 음란자료 삭제 및 비공개 전환 등 사건 축소·은폐 시도(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징계사유‘ 내지 ’제4 징계사유‘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23. 9. 12.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23. 9. 11. 원고에게 위 해임의결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결의 결과 알림을 ‘이 사건 해고 통지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0.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6.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라.

원고는 2024.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9.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각주2>

1)

제1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은 중앙 서버에 저장된 SM 관련 파일이 3,739개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2. 8. 23.부터 지금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는바, 위 3,739개 파일 중 생성 일자가 2023. 8. 23. 이후인 파일의 개수는 1,866개에 불과하고, 위 1,866개 파일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이 중 1,331개 파일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자동 연동되어 업무용 PC에 복사된 것이고, 나머지 파일도 원고가 본부장과의 면담 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캡쳐해 둔 것이거나 SM 관련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SM 관련 자료를 업무용 PC에 수집·저장하였다는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는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가 제5 내지 12호증, 을나 제4 내지 9, 11, 12, 16 내지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0. 8. 31. 이전에 업무용 PC에 SM 관련 자료를 수집·저장한 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참가인은 ‘문서중앙화 서버 시스템’상 원고의 ‘개인 문서함’에 저장된 파일 합계 3,739개(을나 제9호증 참고, 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를 SM 관련 자료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한 열람을 거부하여 위 파일들의 생성일, 파일명, 파일이 저장된 폴더명 등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위 파일 자체를 열람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만든 하위 폴더의 이름(‘F 캡쳐’, ‘H’, ‘나의 본디지<각주3> 작품’, ‘참고용 본디지’, ‘I’, ‘행잉 베스트’, ‘해외사진/SM_로프이미지’, ‘해외사진/SM_로프동영상’, ‘해외사진/SM_영상’, ‘해외사진/아름다운 야사’ 등), 개별 파일의 이름(‘상체 결박 기본1.mp4’, ‘다리묶기 기본.mp4’, ‘코믹자위.mp4’, ‘채찍스팽.mp4’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들이 SM 관련 자료라고 본 참가인의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참가인이 형사고발한 사진·동영상 중 2장의 사진 게시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일들 중 나머지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파일들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참가인이 형사고발한 것은 원고가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게시·유포하였다는 것이고,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업무용 PC에 이 사건 파일들을 저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대상 파일이 동일하지 않다), 달리 참가인이 형사고발한 사진·동영상과 이 사건 파일들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일들이 SM 관련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파일들 중 2023. 8. 23.부터 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의 개수는 1,866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문서중앙화 서버 시스템’은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의 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을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용 PC에 저장한 파일은 업무용 PC의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중앙 서버의 ‘개인 문서함’에 보관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파일들이 자신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자동 연동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용 PC에 저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참가인은 ‘문서중앙화 서버 시스템’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와 업무용 PC가 자동 연동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고, 설령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원고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참가인의 ‘문서중앙화 서버’의 ‘개인 문서함’에 자동 연동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직접 지정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지정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내 SM 관련 자료가 원고의 특정 폴더로 자동 연동되어 저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개인 클라우드 폴더를 회사 거 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동기화가 되나요?”라는 질문에 “안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그 동기화하든 폴더를 갖다 옮기든 하는 작업은 회사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여, 개인 클라우드 폴더에서 업무용 PC로 동기화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업무용 PC에 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파일들 중 공휴일에 생성된 파일의 개수가 448개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자동 연동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 USB에 있는 파일을 업무용 PC로 옮겨서 저장할 경우 ‘수정한 날짜’가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업무용 PC에 저장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자동 연동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들은 원고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자동 연동되어 저장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저장 행위를 통해 업무용 PC에 저장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다만,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제36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징계시효로 정하였는바, 참가인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인 2023. 8. 31.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 징계사유에서 문제삼는 원고의 저장행위의 시점은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파일들의 생성 일자 등에 비추어 2015년경부터이므로,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0. 8. 31. 이전에 업무용 PC에 SM 관련 자료를 수집·저장한 행위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임을 전제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개별 저장행위이고, 원고의 수년에 걸친 저장행위는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F 접속 횟수를 중복해서 산정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F에 접속한 횟수는 8회에 불과하다. 또한 징계시효 3년 동안 원고가 E에 접속한 일수는 6일에 불과하고 게시한 글은 43개에 불과한바,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전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0. 8. 31. 이전에 F, E에 접속한 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의하면 제2 징계사유는 ‘원고는 2020. 3. 20.부터 2023. 8. 18.까지의 기간 중 업무시간에 F에 18일, 130회 접속하였다’, ‘2019. 9. 1.

부터 2022. 8. 26.까지의 기간 중 업무시간에 E에서 104회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라는 것인데,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와 분이 동일한 접속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1분 내에 수차 접속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복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최초 접속한 이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1시간마다 서버 접속을 유지하는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산정된 것도 있다고 주장하나, TCP 핑퐁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소요되는 패킷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접속 횟수를 과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접속 횟수, 게시글의 개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접속 기록이 확인되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F, E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는 참가인측과의 면담에서 ‘근무시간에도 핸드폰, PC 등으로 F, E에 접속하여 소통하고,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블로그가 활성화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근무시간 중 반복적으로 F, E, 개인 블로그에 접속하여 활동한 것은 그 자체로 근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다.

③

다만, 참가인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인 2023. 8. 31.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제2 징계사유에서 문제삼는 원고의 접속 행위는 2020. 3. 20.부터 2023. 8. 18.까지의 F 접속 행위와 2019. 9. 1.부터 2022. 8. 26.까지의 E 접속 행위인바, 제2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0. 8. 31. 이전에 F, E에 접속한 행위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참가인이 2023. 7. 11. ‘2~3년 전 원고가 E하는 모습을 보았고, 원고의 닉네임을 찾아보니 원고가 H이라는 모임을 주도하고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음란물과 관련되어 충격적이었다.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다 고민 끝에 익명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은 점, ② 원고가 E, F 등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은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로프로 결박하는 등 가학성 성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점, ③ 원고는 공직유관단체인 참가인의 고위 직급 직원이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용 PC에 SM 관련 자료를 수집·저장하고 업무시간 중 웹사이트에 SM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익명의 제보자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주는 등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블로그 등에 게시한 SM 관련 자료는 음란물이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 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라고 볼 수 없다. 징계시효 3년 내에 F, E에 접속한 횟수,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 이 사건 해고의 본질은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해고이다. 원고는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지각·결근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2022. 6. 17. ‘2022년 J’ 시상식 및 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위 실적에 힘입어 참가인이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나아가 원고는 2023. 3. 1. 3급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원고가 약 18년 7개월 넘게 참가인 협회에 재직하면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점, 참가인이 50년 동안 근무태만, 품위훼손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3 내지 16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0, 15, 2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 가운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일부 비위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제1, 2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은 징계시효의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F, E 접속기록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접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원고의 제1, 2 징계사유 관련 비위행위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최근 3년 동안 지각·결근을 한 적이 없고, 달리 근무 태만 등으로 문제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약 18년 간 참가인 협회에 재직하며 2008. 8. K재단 이사장 표창, 2012. 7. 2.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2015. 6. 5. B협회 10년 근속상, 2022. 6. 17. ‘2022년 J’ 시상식 및 포럼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다수의 표창 포상 이력이 있고, 2022. 3. 1. 교육팀 총괄 팀장이 되고 2023. 3. 1. 부장(3급)으로 승진하였는바, 근로기간 중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익명의 제보자가 우연히 원고의 E 계정을 알게 되어 이를 찾아보다가 SM 관련 자료 게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다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 내에서 공개적으로 비위행위를 하거나 혐오감,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질서 문란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④

참가인이 형사고발한 다수의 사진·동영상 중 음란물로 기소된 것은 사진 2장 게시에 불과하고, 범죄 일시 및 장소에 비추어 근무시간 중에 게시된 것도 아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